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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탄핵 표결' 보이콧에 "의총 열어 투표 방해...국회법 위반 소지"

기사입력 : 2024년12월07일 19:48

최종수정 : 2024년12월07일 19:48

오후 7시40분 기준 與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참여
재적 3분의 2 이상...투표 성립까지 5명 남아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 후 의원총회를 열어 투표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제148조 3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돼 표결이 진행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만 참여한 뒤 대부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안철수·김예지 의원만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오후 6시50분쯤 김상욱 의원도 투표에 참여하러 본회의장에 다시 돌아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18-16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의사일정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2.05 pangbin@newspim.com

박 원내수석은 이날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저촉된다. (본회의 투표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국민들에게 어떻게 투표 독려를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통상 의원총회는 본회의를 정회하고 양당 간 합의를 거쳐 정회한 후 의총을 하고 복귀한다. 그런데 본회의가 열리는 도중에 의총을 여는 건 전례가 없다"며 "의총 안에 묶여있어 개별 의원들이 개별 행동을 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여당 의원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몇 시간째 (나오지 않는다) 본인 의사로 있는 건지 투표하고 싶은데 의총 때문에 못 나오는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기표 의원은 "만약 회의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서 감금하는 정도에 이르면 형사처벌에 이르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총이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는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 사실상 감금된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종면 의원도 "사전에 (탄핵 찬성으로) 약속을 받은 의원들이 회의장에 지금 못 오고 있다.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의총을 빌미로 내부에 갇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본회의장 안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연락을 시도하던 박 원내수석이 "국민의힘 의원들 전화기를 다 꺼놨다. 이거 엄연한 국회법 위반 사항"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민의힘에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수석은 "잠시 후 국민의힘에 방문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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