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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글로벌 IB 긍정평가 '샤오미'② 3Q 실적이 입증, 4대 성장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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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B 긍정 평가, 샤오미 투자 가치 진단
스마트폰·전기차 성장모터, 3Q 호실적 달성
3Q 성적표에서 입증, 4대 사업별 성장포인트

이 기사는 11월 20일 오전 11시4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글로벌 IB 긍정평가 '샤오미'① "최선호 종목, 조기 하차 말라!">에서 이어짐.

◆ 3Q 성적표에서 포착한 '4대 사업별 성장포인트'

① 스마트가전 '프리미엄화, 제품라인 업그레이드' 

샤오미의 핵심 캐시카우(수익창출원)인 스마트폰 부문에서 포착한 눈에 띄는 변화는 올해 3분기 국내 프리미엄 시장의 점유율이 크게 확대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3분기 스마트폰 가격대별 시장 점유율은 △3000~4000 위안 구간 시장 점유율 : 전년 동기 대비 9.3%P 상승한 18.1% △4000~5000 위안 구간 시장 점유율 : 전년 동기 대비 9.7%P 상승한 22.6% △5000~6000 위안 구간 시장 점유율 : 전년 동기 대비 2.4%P 상승한 6.9%로, 고가의 프리미엄 시장에서 침투율이 눈에 띄게 확대됐다.

업그레이드 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 가전제품과 태블릿 부문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가전제품은 3분기 샤오미의 수익을 높여준 핵심 성장 동력 역할을 했다. 대표적으로 3분기 에어컨 출하량은 170만 대로 전년 대비 55% 이상 늘었다. 

태블릿 제품 부문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Canalys)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3분기 태블릿 제품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58.4%의 성장률을 기록, 글로벌 시장 5위, 중국 본토 시장 3위를 차지했다.

[사진 = 샤오미 공식홈페이지] 샤오미가 출시한 스마트폰 '샤오미 15 프로'. 공식몰에서 판매가는 5299~6499 위안에 책정돼 있다.

② IoT 및 생활소비재 '기술혁신과 생태계 확장 성과'

샤오미의 IoT(사물인터넷) 및 생활 소비재 사업 또한 3분기에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IoT 사업 영역에서 거둔 3분기 영업수익은 26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3% 늘었고, 매출총이익률(GPR,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마진율)은 20.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몇 분기 동안 샤오미의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사업 부문 매출총이익률은 13~15%에서 19~20%로 상승했다. 

모간스탠리는 제품 포트폴리오 최적화와 비용 시너지 효과에 힘입어 AIoT 부문의 매출총이익률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샤오미 생태계 확장 전략 성과도 눈에 띄게 가시화되고 있다.

3분기 말 기준 샤오미의 AIoT 플랫폼에 연결된 IoT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은 제외) 수는 8억 6100만 대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3.2% 증가했다. 특히, 샤오미 AIoT 플랫폼에 5개 이상의 기기를 연결한 이용자는 171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9% 늘었다. 

샤오미의 스마트 홈 가전 및 IoT 기기 전문 브랜드인 미자(米家∙MIJIA) 앱(APP)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2% 늘어나 1억 명을 돌파했고, 샤오미의 AI 음성비서 샤오아이(小愛同學)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억 3500만 명으로 8.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들은 샤오미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생태계 확장 전략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③ 웨어러블 및 인터넷 사업 등 '세부영역 입지 공고화'

샤오미는 웨어러블 시장에서도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3분기 글로벌 웨어러블 제품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스마트워치와 완전 무선 이어폰(TWS) 출하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샤오미의 인터넷 사업부 3분기 매출은 85억 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매출총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3.1%P 상승한 77.5%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했다.

④ 전기차 고속질주 '수익 성장세 끌어올릴 촉매제'

향후 가속화될 샤오미 전기차 사업의 성장 기류는 최근 공개된 3분기 실적에서도 드러났다.

샤오미의 SU7 모델의 누적 인도량(판매량)은 10월까지 10만 대를 넘어섰다. 10월 한달 간 판매량만 2만 대 이상을 기록, 올 한해 판매량 목표치인 13만대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현재까지 공개된 샤오미가 출시한 또는 출시할 예정인 전기차 모델은 총 4가지다.

구체적으로 △2024년 3월 말 출시한 세단형 순수 전기차(EV) 모델 'SU7' △2025년 3월 정식 출시 예정인 프리미엄 고성능 세단 'SU7 울트라(Ultra)' △2025년 상반기 공개 예정인 SUV 모델 'MX11' △2026년 공개 예정인 레인지 익스텐더(Range Extender) 형식의 하이브리드 SUV 모델 'N3'가 그것이다. 

'SU7'는 올해 3월 28일 정식 출시 후 4분 만에 사전 예약 1만 대, 7분 만에 2만 대, 27분 만에 5만 대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 6월에는 월간 판매량 1만 대를 달성하며 신생 전기차 업체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월간 판매량 1만 대를 돌파하는 이정표적 기록을 남겼다. 

'SU7 울트라'는 지난 10월 29일 샤오미 신제품 발표회에서 최초로 공개됐다. 해당 일 저녁부터 사전 예약 판매에 돌입했으며, 내년 3월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SU7 울트라의 예약 판매가는 81만 4900위안으로, 높은 가격 대에도 불구하고 예약 개시 10분 만에 사전 주문량이 3680대를 돌파했다.

올해 10월 샤오미 SU7 울트라 프로토타입 차량이 처음으로 독일 뉘르부르크링 서킷에 출전해 6분 46초 874의 기록으로 4도어 차량 중 최고 속도를 달성했다. 이는 샤오미의 기술적 성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고급화 전략과 전통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도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됐다.

[사진 = 샤오미자동차 공식 홈페이지] 2025년 3월 정식 공개될 예정인 샤오미의 프리미엄 고성능 세단 'SU7 울트라(Ultra)'. 현재 예약 판매 중으로, 판매가는 81만4900 위안에 책정돼 있다.

'MX11'는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겨냥해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물방울형 헤드라이트, 공격적인 전면부, 유려한 차체 라인 등이 특징이다. 3만~5만 위안의 높은 가격대가 예상되나, 첨단 기술 사양으로 가성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N3'는 2026년 출시 예정으로, 샤오미의 전기차 모델 라인업을 더욱 다양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모간스탠리는 SU7 모델이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흥행을 이뤄낸 가운데, 앞으로도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앞으로 출시될 SUV 모델이 샤오미 실적의 성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줄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무라증권 또한 최신 보고서를 통해 샤오미의 단기적 전망이 여전히 강력하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의 성장세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2025년 회계연도 기준 샤오미의 전기차 사업 가치가 3500억 HKD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샤오미의 점유율을 회계연도 기준 2025년 3% 정도에서 2027년 15% 정도로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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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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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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