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뉴스핌] 최환금 기자=고양특례시는 노사민정 협력을 통해 노동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특히 노동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협력과 상생의 가치가 중요하다며, 더 나은 노동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고양시는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상생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물론, 150개 공동주택 단지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상호 존중과 협력 문화를 다짐했다.


고양시는 생활임금을 내년 11,020원으로 결정했으며, 이는 정부 최저임금 10,030원보다 9.9% 높은 금액이다. 제7기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감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및 이주노동자 숙소개선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고양시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및 고양시노동권익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