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일본 증시 개편이 한국에 주는 교훈..."질적 성장 도모해야"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08:13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08:13

김수연 박사,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 지적
상장폐지 요건 검토, 밸류업 공시 차별화 필요
일본 개편 사례 통해 한국 증시 발전 모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일본 증시 재편 전략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법무법인 광장 김수연 박사에게 의뢰한 '일본 증시 재편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뤄진 내용이다.

일본의 거래소 개편은 지난 2013년 1월 아베노믹스 개혁의 일환으로 도쿄증권거래소와 오사카증권거래소의 합병을 통해 '일본거래소그룹(JPX)'이 시작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쿄증권거래소의 '제1부·제2부·마더스 시장'과 오사카증권거래소의 'JASDAQ 스탠다드·그로스 시장' 등 총 5개 시장이 도쿄증권거래소로 통합됐다. 그러나 1차 개편이 기업의 특성에 무관하게 시장을 물리적으로 융합한 결과, 특히 제1부 시장에는 시가총액 1조 엔 이상과 10억 엔 수준 기업들이 같이 상장돼 시장 구분이 흐릿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日 신규상장·상장폐지 현황 [사진=한경협]

2019년 4월 말 기준, 도쿄증권거래소 상장기업 3634개 중 절반 이상인 2141개 기업이 제1부 시장에 올라 있었다. 보고서는 이 상황이 제1부 시장의 상장 장벽이 낮고, 상장폐지 기준이 허술해 '최상위 시장'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들이 다수 유입됐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2022년 4월, 도쿄증권거래소는 기존 5개 시장을 기업 특징을 반영한 3개 시장인 '프라임·스탠다드·그로스'로 재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라임 시장은 '글로벌 투자자와의 대화를 중시하는 최상위 시장'으로 상장 및 유지 기준이 강화됐다.

프라임 시장은 ▲유동주식 시가총액 100억 엔 이상 ▲유동주식 비율 35% 이상을 상장 유지 조건으로 요구하며, 신규 상장 시에는 ▲지난 2년간 이익 총합 25억 엔 이상 또는 ▲매출 100억 엔 이상이면서 ▲시가총액 1000억 엔 이상의 기준이 추가되었다.

스탠다드 시장은 충분한 유동성과 지배구조 수준을 갖춘 기업 시장으로 재정의되고, 그로스 시장은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들을 겨냥한 시장으로 설정됐다. 각 시장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상장 및 유지 기준을 마련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2023년 1월 상장 유지 요건 미달 기업에 대한 예외적 상장 유지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2026년 3월까지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기업의 주식은 감리종목으로 지정되고 6개월 이내 상장폐지될 것이라 밝혔다.

2024년 3월 기준 경과조치 적용 기업은 프라임 시장에서 71사, 스탠다드 시장에서 154사로 조사됐다. 이 기업들이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경영 실적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日 시가총액 구간별 기업 수·중앙값 변동 [사진=한경협]

또한 보고서는 강화된 상장 기준으로 신규 상장 수가 크게 감소했음을 지적했다. 2024년 10월 기준, 신규 상장은 60개사지만, 상장폐지 기업은 82개사로 2015년 이후 최초로 두 수치의 역전이 발생한 것이다.

2022년 7월과 2024년 4월의 프라임·스탠다드 시장 시가총액을 비교한 결과, 양 시장의 시총은 크게 증가했다. 프라임 시장 시가총액 중앙값은 2022년 7월 573억 엔에서 2024년 4월 960억 엔으로 증가했고, 스탠다드 시장도 62억 엔에서 82억 엔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프라임 시장에 상장된 기업 수는 186개 감소했다. 1000억 엔 이상의 상장 기업은 125개 증가했지만, 1000억 엔 미만 기업 311개는 상장 폐지되거나 스탠다드·그로스 시장으로 이전됐다. 이는 기존에 프라임 시장으로 유입된 과도한 기업들이 시장 개편으로 인해 이동한 것으로, 시장 질적 성장의 지표로 해석된다.

김수연 박사는 "시장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밸류업 공시, 지수개발 등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의 접근 방법과 차이 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며 "국내 시장의 구조적 문제인 상장폐지 요건 등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