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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또속'은 옛말...리플 시총 3위로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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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매번 가격이 오르다가도 다시 폭락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리또속'(리플에 또 속았다)이란 별명으로 조롱받던 가상화폐 '리플(XRP)'이 무서운 기세로 오르며 전체 가상 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시가총액(시총) 3위로 올라섰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리플은 미 동부 시간으로 2일 오전 10시 현재 24시간 전보다 17% 넘게 오른 2달러 25센트에 거래되고 있다. 시총도 1400억 달러 수준으로 불어나며 테더를 밀어내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3위로 올라섰다.

그간 '리플은 안 오른다'는 시장의 통념을 깨는 이 같은 급등세의 원인으로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 발행 가능성, 이에 따른 리플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기대 등이 꼽힌다.

가상화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모형 [사진=로이터 뉴스핌]

폭스 비즈니스 뉴스는 지난달 29일 뉴욕 금융 서비스국이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에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승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당국의 승인이 이뤄지면 오는 4일부터 RLUSD가 시장에 공식 출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리플 스테이블코인인 RLUSD 출시가 승인된다면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해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기대감에 전 세계적으로 리플의 거래량이 급증하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원화로 거래되는 리플 거래량이 지난 24시간 동안 무려 5조 6000억 원에 이르렀다.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는 업비트 전체 거래량의 2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RLUSD 출시 기대감과 더불어 가상화폐 규제론자인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과 동시에 사임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리플의 반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폭스 비즈니스는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크리스 지안카를로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겐슬러가 사임하면 SEC가 리플과의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전했다. SEC는 리플이 증권이라며 지난 2020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뉴욕주 판사가 "반드시 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며 리플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항소를 결정한 상황이다.

따라서 리플에 대한 소송이 취하될 경우, 그간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며 리플의 가격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크립토 차르(Crypto Czar)'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언론 보도도 리플을 둘러싼 기대를 키우고 있다. 이 역할은 암호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직으로, 전 리플 임원인 숀 맥브라이드가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이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갈링하우스 외에도 전 CFTC 위원장 크리스 지안카를로,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등이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모두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들이다.

이 같은 기대를 바탕으로 리플이 심리적 저항선인 2달러도 넘어섬에 따라 조만간 3달러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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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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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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