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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취약사업장 3만곳 집중 관리

기사입력 : 2024년12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2일 07:00

한파 취약사업장 3만곳 자율점검 이후 집중 지도·점검
청소·위생업종 근로자,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한파에 따른 건강보호 대상을 일하는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로 확대한다. 이들이 속한 사업장 3만곳을 한파 취약사업장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고용노동부는 추위에 노출돼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설·청소·위생 등 야외작업이 많아 한파에 취약한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고령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한랭질환 예방 및 민감군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한파에 따른 건강보호 대상을 건설현장 근로자 중심에서 청소·위생업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로 확대한다. 또 이들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3만개소를 한파 취약사업장으로 정해 중점 관리한다.

한파 취약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이 많은 점을 고려해 건강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12.01 jsh@newspim.com

청소·위생업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건강센터의 의사나 간호사가 한랭질환 예방법과 혈압·혈당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후 건강상담을 하는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500개소)한다.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배달종사자에게는 자치단체와 민간기관의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와 운영비용을 계속 지원('23년 17개소→ '24년 25개소)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에 있는 쉼터(86개소)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심층 건강진단 비용을 80%까지 지원('25.1월~)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9개소),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모국어(17개 언어)로 만든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한다. 농·축산업종 중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에서 숙소, 쉼터 등에 대해 합동 점검(150개소)한다.

고용부는 취약사업장(3만개소) 스스로 한랭질환 발생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자율점검 기간을 오늘부터 이달 15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 이후 지방관서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쉼터 등 한랭질환 예방 3대 수칙(따뜻한 옷·물·쉼터) 이행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4000개소)한다.

한편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새벽 서울 남구로 인력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참관하는 등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 장관은 "올겨울에는 잦은 기습적인 한파가 예상된다"면서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의 안정성이 저하되므로 붕괴 예방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화재 사고에 대비한 대피 훈련도 주기적으로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따뜻한 물과 옷, 쉼터를 제공해 근로자들이 한랭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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