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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高가성비 홍콩 고배당주 선별', 주목할 2대 포인트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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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와 홍콩 양대 증시에서 재평가 '고배당주'
홍콩 고배당주로 유입되는 중국 본토 투자금
고배당 홍콩주 선별 시 기억할 '2가지 포인트'

이 기사는 10월 29일 오전 09시0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본토 시장의 유동성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고수익을 제공하는 우량 자산이 상대적으로 희소해지면서 홍콩 증시에서 배당수익률 6% 전후의 우량 고배당 자산이 주목 받고 있다.

전세계적인 저금리 환경 속에서 홍콩증시의 고배당 자산 가치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으며, AH 프리미엄 관점에서 홍콩 저변동성 고배당 자산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올해 4월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밸류업(기업의 가치 제고) 정책인 '신(新) 국9조'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주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 마련한 '증권∙펀드∙보험사 스와프 기구(SFISF)'의 운영을 개시한 것에 이르기까지. 특히, 중국 당국이 중앙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배당 시행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배당 투자전략은 중국 본토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지 증권기관의 투자의견을 종합해보면 현 시점에서 기억할 홍콩주 고배당주 투자전략 포인트는 '중앙기업+저변동성'의 조합이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는 이유와 선별 기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과 섹터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홍콩주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 홍콩 고배당주 쓸어 담는 '중국 본토 자금'

은행 재테크 상품의 수익률이 하락하고 유동성 완화로 국채 장기금리도 단기적으로는 상승보다 하락할 확률이 큰 상황에서 고배당주의 투자매력은 더욱 커졌다. 

중국 금융정보 제공업체 윈드(Wind)에 따르면 '홍콩항셍 고배당지수(홍콩증권거래소 상장사 중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들로 구성된 지수)' 기준 홍콩증시 고배당자산의 최신 배당수익률(시가배당률, 주당 배당금/기준일 주가)은 6.6%를 상회하며 역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년물 국채 만기 수익률과의 차이도 4%포인트를 넘어서며 높은 자산분배 가치를 띄고 있다.

높아진 홍콩 저변동성 고배당 자산에 대한 투자가치를 방증하듯 남향자금(南向資金∙남하자금으로도 불림, 중국 본토에서 홍콩증시로 유입되는 투자금)의 '홍콩 저변동성 고배당주'에 대한 가격 결정력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올해 들어 10월 16일까지 남향자금의 누적 순매수액은 약 4898억 위안으로 4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구퉁(港股通, 상하이 선전거래소를 통한 홍콩 주식 거래)을 통해 유입된 남향자금의 보유 비중이 높은 홍콩주 대다수는 모두 중앙 국영기업이며, 그 중에서 다수는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히는 종목들이다.

10월 16일 기준 강구퉁을 통한 남향자금의 보유 주식수 규모 TOP3 종목은 차이나텔레콤(0728.HK), 신화에너지(1088.HK), 공상은행(1398.HK)으로 모두 중국 본토 A주와 홍콩주에 동시 상장돼 있는 A+H주인 동시에, 국영기업이자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히는 종목들이다.  

최근 1년간 남향자금 순유입액 규모로 상위 TOP10를 기록한 종목 중 고배당 자산은 6개를 차지했다.

중국 6대 국유 상업은행에 속하는 중국은행(BOC 601988.SH/3988.HK), 건설은행(CCB 601939.SH/0939.HK), 공상은행(ICBC 601398.SH/1398.HK)을 비롯해 중국 3대 국영 통신사 중 하나인 차이나모바일(600941.SH/0941.HK), 중국 3대 국영 정유업체에 속하는 중국해양석유(CNOOC∙시누크 600938.SH/0883.HK), 중국 최대 민영 보험사 중국평안보험(601318.SH/2318.HK)이 그것이다.

◆ 투자대상 선별 2대 포인트 '중앙기업+저변동성' 

홍콩증시의 배당 자산에도 많은 선택지가 있는 만큼,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일부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을 잘 선별해볼 필요가 있다.

고배당 전략의 핵심은 배당수익률(시가배당률, 주당 배당금/기준일 주가)이다. 현금흐름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현금배당을 하며, 배당 비율이 높은 상장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선별해야 한다.

흥업증권(興業證券)은 최신 보고서를 통해 일반적으로 고배당 특징을 갖춘 기업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①강한 수익성 : 이는 고배당주의 전제조건이다. ②양호한 경영전망 : 경영 전망이 양호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대규모 배당을 시행할 수 없다. ③합리적 밸류에이션 :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현금배당이 많더라도 배당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

어떠한 유형의 자산이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배당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까?

해당 질문에 흥업증권은 '중앙기업(央企, 국무원 직속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고 있는 국영기업)+저변동성'의 두 가지 특징을 갖춘 고배당주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안했다.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고배당 저변동성 자산은 우수한 방어 종목이 될 수 있으며, 고배당 요건을 기반으로 중앙기업과 저변동성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선례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이어진 약세장에서는 '중앙기업+저변동성' 고배당주 투자 포트폴리오의 '저변동성' 강점이 부각되면서 메인보드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낙폭을 기록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중터구(中特估 : 중국 본토 시장의 특성에 맞춘 밸류에이션 평가 시스템을 적용해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재평가 하겠다는 취지를 띄고 구축된 시스템, 중앙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함) 장세 속에서 '중앙기업'의 요소가 주가 상승모멘텀을 확대하며 해당 조합 포트폴리오의 수익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중앙기업+저변동성'의 두 가지 특징을 갖춘 고배당주가 주목받는 배경, 그리고 관련 종목 리스트는 <'高가성비 홍콩 고배당주 선별', 주목할 2대 포인트②>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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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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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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