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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스스로 그물코를 늘린 어부들을 아시나요"...죽변자망자율관리어업공동체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18:54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18:54

정부도 '깜놀'...2024 자율관리공동체 평가 최우수상 수상
죽변자망협회 49척·99명의 어업인들이 가꾸는 죽변 앞바다
임기봉 회장 " '명품 브랜드' 울진대게 등 수산자원 후손에 물려주는 일은 우리의 몫"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지구적 위기로 다가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우리 선조들이 행해왔던 '생태어업'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것만이 바다와 어족자원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과 미래에 바다자원을 올곧게 물려주는 일입니다. 이번 죽변자망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최우수상 수상은 평생을 죽변항과 울진 앞바다를 지키고 가꾸며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천해 온 우리 죽변 자망어업인과 울진죽변수협, 울진군의 노력이 함께 거둔 값진 성과라고 여겨집니다."

경북 울진 죽변항의 대게잡이 어선들의 모임인 죽변자망협회(회장 임기봉)가 전국 최고의 자율관리어업공동체로 선정됐다.

[울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 죽변수협의 '울진대게' 위판 모습. 2024.10.14 nulcheon@newspim.com

14일 울진죽변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달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해수부 주관의 '2024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에서 경북 울진의 '죽변자망협회'가 경기, 전남, 강원도의 유수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물리치고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정부와 수산 관계기관, 어업인들로부터 주목받았다.

실제 이번 '2024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에서 죽변자망협회는 최종 평가에 오른 3곳의 자율공동체를 큰 점수차로 누르고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은 죽변자망협회의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활동과 노력을 담은 자료 발표에 대해 "죽변자망어업의 활동이 사실이냐"며 놀라워 했다는 전언이다.

2024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 참여한 전국의 어업인 단체는 모두 1138개 단체이다.

자율관리공동체는 4단계로 △ 선진 78곳 △자립 118곳 △모범 405곳 △협동 522곳 등이다.

이 중 죽변자망협회는 세번째 단계인 '협동' 단계에 속해 있다.

이번 최종 선정은 해수부가 전국 시도에서 추천한 우수공동체 13개소 중 현지 실사 등을 거쳐 4개소를 후보자로 선정하고 이어 지난 달 10일, 세종시 세종나성 스마트오피스에서 열린 평가위원회서 최종 순위를 선정했다.

최종 평가에서 최우수상은 '죽변자망협회'가, 우수상은 경기도 안산시의 '홀곶'이, 장려상은 전남 순천의 '와온'과 강원 속초시의 4개어촌계가 각각 선정됐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4개 단계 중 '세번째 단계'에 속해 있던 죽변자망협회'가 앞선 단체들을 누르고 가장 높은 점수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된 셈이다.

최우수상을 받은 죽변자망협회는 육성사업비 1억6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규약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해수부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중 활동이 활발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해 지원금 등의 혜택을 제공해 왔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국 최고의 명품 브랜드인 '울진대게' 위판 광경. 2024.10.14 nulcheon@newspim.com

◇ '죽변자망협회'...생명텃밭 죽변바다 어떻게 지켜왔나

경북 울진죽변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조학형) 소속 죽변자망협회가 평생 자신들의 가계를 먹여살려 온 울진 앞바다를 인간의 욕망에 맞서 지속가능한 바다 텃밭으로 지키고 가꿔온 노력은 가히 눈물겹다.

경북 울진의 명품 브랜드인 '울진대게'와 대구, 가자미, 문어를 주종으로 하는 죽변자망협회가 자율공동체를 구성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인 지난 2004년이다.

이들 죽변자망협회가 자율공동체를 구성한 것은 울진의 특산물인 '울진대게'가 전국 최고의 명성을 얻으면서 남획방지를 통한 대게어족자원 보호 등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절박함에서부터 비롯됐다.

이를위해 이들 자망어업인들은 자율공동체를 구성하고 가장 먼저 '대게 그물 규격'부터 자율적으로 늘리고 이를 법제화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어민들은 '현행 대게잡이 규제조항도 만만찮은데 그물코마저 늘이는 것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자망협회는 '제 살을 깎는 고통'을 겪으며 마침내 당시 관련 법규가 규정한 '대게 그물코 245mm'를 '255mm'로 늘이고 이를 법제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어업인들 스스로가 그물코를 늘이며 '지속가능한 생태어업'을 정착시킨 셈이다.

또 이들 죽변자망어업인들은 '2중 이상 자망 등 불법어구 사용을 자율적으로 금지'하는 규칙을 만들고 스스로 실천하며 종전의 불법어로행위 관행을 척결했다.

죽변자망어업인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자체 규정을 만들어 '대게 조업금지 기간'을 2개월 간 확대해 기존 '법적 조업 금지 기간인 6월1일~11월30일'을 '4월1일~11월30일'로 2개월 확대했다.

이들 죽변자망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조업시기를 늦추고 단축시킨 것은 오로지 대게자원의 지속가능한 생태어로를 실천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 이른바 '물게(살이 차지 않은 게)'의 유통을 억제해 '울진대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임기봉 죽변자망협회장과 자율공동체 임원들이 어업인들의 생존텃밭인 죽변바다를 지키고 가꾸기위한 각고의 노력과 활동을 들려주고 있다. 2024.10.14 nulcheon@newspim.com

◇ 대게 자망 그물코.포획금지 체장 규격도 늘리고...1일 위판량도 600마리로 규정

또 관련 법규가 정한 '법적 포획금지 체장 9㎝'를 '체장 9.5㎝'로 늘이는 노력을 기울였다.

죽변자망어업인들의 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어업인들의 건강과 휴식, 일상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장 휴식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격일제 조업과 금.토 휴무제'를 규칙으로 정해 정착시켰다.

또 주목되는 점은 'TAC(총허용어획량제)' 관련 자체 규정을 대게잡이 어업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착시킨 점이다.

현재 죽변자망협회는 수년 전부터 울진 대게자원 보존을 위해 자율적으로 'TAC(총허용어획량제)' 운영과 함께 '위판량 쿼터제'를 도입하고 대게자망어선 1척당 1일 최대 600마리까지만 위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죽변자망협회는 최근 '위판량 쿼터제' 규정을 종전보다 더 강화했다.

죽변자망협회는 지난 8일 임시총회를 열고 " 연안어업의 경우, 어선 척수와 선원 수에 상관없이 1일 최대 600마리 위판'으로 조업 위판 규정을 새롭게 정했다.

다만 근해어업의 경우는 종전대로 '어선 1척당 100마리 기준에 선원 1명 추가 경우 100마리 추가해 최대 1일 700마리 위판' 규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울진대게' 신뢰도 향상...소비자들 "가장 믿음직한 대게 브랜드" 칭송

또 죽변자망어업인들은 '울진대게 품질 향상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죽변항 선적 자망어선 33척을 4개 조(組)를 편성해 위판 순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들 죽변자망어업인들의 이같은 생태어로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얻어지는 '울진대게'는 죽변항을 찾는 관광객들과 외지 대게상인들로부터 "가장 믿음직한 대게 브랜드"라는 찬사를 얻고 있다.

특히 수산관련 행정부서와 전문가와 소비자들은 죽변항 자망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TAC(총허용어획량제)' 운영과 함께 '위판량 쿼터제'를 두고 대게자원 보존과 어업인들의 소득향상, 소비자 신뢰를 함께 도모하는 "착한 어업"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북 울진죽변수협 소속 죽변자망협회 회원들이 죽변항 일원서 폐어구 수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사진=죽변자망협회] 2024.10.14 nulcheon@newspim.com

◇ 자율 민간감시단 운영·대게어장 청소·폐어구 수거...친환경 어장관리 총력

죽변자망협회는 또 자율적으로 민간감시단을 구성하고 울진대게어장의 보전을 위한 불법어로 퇴치 등 감시 업무에도 총력을 쏟고 있다.

이들은 27척의 어선으로 대게 투망 전후, 연 2회 민감시단 운영을 통해 불법포획과 암컷대게 포획을 감시하고 불법어망과 통발 등 대게불법어선을 감시하고 있다.

또 협회 소속 어선 3척을 해수부 자원보호관리단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또 연중 2회 회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침적폐어구 수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들 자망어업인들은 지난 9월 3~4일 이틀간 죽변항 어항 주변과 울진죽변수협 관할 12개 항.포구 65km 해안을 샅샅이 뒤져 곳곳에 산재한 폐그물을 수거했다.

이들은 또 자망어선을 타고 로프와 갈고리를 활용해 항구 내 수중에 버려진 폐그물을 수거하는, '조세작업'도 병행했다.

이틀간 진행된 폐어구와 폐그물 수거활동에는 죽변항 소속 자망어선 30여척 가량이 참가해 1t들이 대형마대 600여개의 폐어구를 수거했다.

이들이 지난 2020년부터 침적폐어구 수거작업을 통해 제거한 폐그물 등은 약 108t 규모에 달한다.

이와함께 해양환경 개선과 어업인 소득 향상, 어업분쟁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구 실명제(깃발과 라벨)' 도입과 생분해성 어구와 LED 사용, 불가사리,성게 등 유해생물 구제 사업 등 친환경 어로관행 정착도 주목된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조학형 울진죽변수협조합장이 자율어업공동체인 '죽변자망협회'의 지속가능한 어업 정착위한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2024.10.14 nulcheon@newspim.com

◇조학형 울진죽변수협장 " '동해안 최고의 어업전진기지' 조성...지속가능한 어업 영속 최선"

죽변항을 무대로 운영되는 '죽변자망자율관리공동체'에는 2024년 10월 현재 49척의 어선, 총 99명의 어업인들이 참여, 활동하고 있다.

임기봉 죽변자율공동체 회장은 " '울진대게'는 청정 울진 바다가 선사하는 죽변항의 얼굴이다"며 "우리 어업인들의 소중한 삶을 버팀해주는 울진대게를 비롯 수산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조학형 조합장은 "이번 죽변자망협회의 최우수 자율공동체 선정은 죽변항 어업인들이 생존의 텃밭인 바다 생태계와 환경, 어족자원의 보전 등 지속가능한 어업을 영속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얻은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명품브랜드인 '울진대게' 자원 보호·관리에 앞장서고 우리 어업인들과 함께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불법어로 퇴치와 폐어구 등을 적극 수거해 깨끗한 바다, 활력넘치는 죽변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조합장은 또 "지금 죽변항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국비로 진행되는 죽변미항 건설사업과 죽변항 이용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죽변항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울진죽변수협은 변모하는 죽변항을 품고 '동해안 최고의 어업전진기지' 조성을 통해 조합원을 비롯 어업인 등 죽변항에 삶의 보금자리를 튼 주민들의 보다 나은 미래와 죽변항이 울진의 대표적 해양생태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죽변수협 조합원, 임직원들과 함께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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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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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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