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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COP29서 '오늘의 화석상' 1위 꼽혀…'기후악당' 비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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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탄소중립 선언 후에도 해외 화석연료 투자액 40% 증가
OECD 정례회의서 화석연료산업 전반에 공적금융 지원 반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기후변화 시민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진행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한국이 세계 시민사회로부터 '오늘의 화석상' 1위를 받았다.

'오늘의 화석상'은 세계 150개국의 2000개가 넘는 기후환경 운동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 네트워크'가 COP 기간 동안 수여하는 상으로, 기후협상을 늦춘 국가에 주는 불명예다. 한국은 지난해 3위를 차지하면서 처음으로 수상국 명단에 올랐다.

시상식 사회를 맡은 기후행동 네트워크의 케빈 버크랜드(Kevin Buckland) 활동가는 "현재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상 중인 37개국 가운데 30개국은 이미 화석연료 금융제한에 동참했지만 오늘의 수상자(한국)가 이를 제지하고 있다. 9월에 유출된 (한국) 정부 문서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건설적이지 못한 협상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버크랜드 활동가가 말한 한국 정부 문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이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질의해 받은 답변으로 유출된 문건은 아니다. 내용은 한국이 OECD 회의에서 나온 화석연료 투자 제한안에 협력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것인데, 국제 사회는 한국이 내세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막연하고 근거가 없다고 비판한다.

버크랜드는 또 "전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홍수, 폭풍, 그리고 폭염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화석연료 산업 지원을 위해 공적금융을 사용할 때가 아니다. BTS나 삼성, 삼겹살(Korean BBQ)이 한국을 트렌드 선도국으로 만들지 모르겠지만, 화석연료 금융에 있어서 한국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는 중"이라고 1위 선정 배경을 밝혔다.

18일(현지시각)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리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세계적 기후환경 운동단체 연대체 '기후행동 네트워크'가 한국을 '오늘의 화석상' 1위로 꼽았다. [사진=기후솔루션] 2024.11.19 sheep@newspim.com

버크랜드가 언급한 OECD 협상은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공적금융의 지원을 금지하자는 제안을 말한다. 이는 프랑스 파리에서 18일(현지시각) 열린 OECD 정례회의의 주요 협상 의제에 해당한다.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금융 제한은 지난 6월 열린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 정례회의에서도 다뤄졌다. OECD 수출신용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이라 협약 개정 등 주요 결정에 참가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시 블룸버그 보도에 의하면 협약 참가국 대부분이 찬성했으나 한국과 튀르키예가 반대했다.

현재 OECD 수출신용협약은 현재 공적금융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금지 대상을 화석연료 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협약이 개정되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외에도 석탄·석유·가스 채굴과 생산, 운송, 정제, 전력생산 등 화석연료산업에 참여한 기업까지 공적금융 지원을 받기 어렵다.

한국은 2020~2022년 기준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공적금융을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말 탄소중립 선언을 했는데도 해외 화석연료 투자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달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신규 해외 화석연료 사업 투자액은 2017~2020년 14조 3218억원에서 2021~2024년 20조 3537억원으로 40%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단체 스톱 토탈의 플라비 마할린(Flavie Mahalin) 활동가는 "프랑스 석유 기업 토탈 에너지스(Total Energies)가 주도하는 모잠비크 액화가스(LNG) 사업에 한국 수출입은행이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기 위해 액션에 동참했다"며 "해당 사업은 전 생애 배출량이 유럽연합(EU) 전체 국가의 연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뛰어넘는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 가능성이 있고, 지역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이 사업에서 즉각 철수하고, 더 이상 화석연료 사업에 공적금융을 제공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등 한국의 시민사회는 19일 화석연료를 가공해 만드는 플라스틱 사용 제한을 논의하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한국 수출입은행 앞에 모여 정부가 즉각 화석연료 금융 제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는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대비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규모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1.7배로 늘어난 것처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가장 평범한 흐름이고, 특히 공적금융 중단은 기후재난의 위기감이 유례없이 고조되는 오늘날 탄소배출과 조절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당연히 내려야 할 결정이다"라며 "한국은 탄소국경제의 일원으로서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영락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가스 수요 감소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은 예정된 현실이자 국제적 흐름"이라며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녹색 기술·산업 성장의 시급한 과제를 위해 신규 화석연료 금융을 제한하고, 녹색 투자로 선회해 나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안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공적금융의 전환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한국이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안 합의에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OECD 정례회의가 열린 1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해외 기후 시민단체가 화석연료 금융 중단 협상의 영광스러운 득점 순간을 한국이라는 골키퍼가 막고 있는 모습을 퍼포먼스로 표현하고 있다. [사진=기후솔루션] 2024.11.19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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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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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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