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의약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씨티씨바이오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은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회사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15일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씨티씨바이오는 자사가 제조하는 의약품 '라프라졸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듀레신구강용해필름0.2mg(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아로틴정1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아로틴정2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 해당제형(정제) 제조업무정지의 경우 7일을 명령 받았다. 정제 제형 제조업무에 대한 생산재개예정일은 11월 25일이다.
회사는 금번 행정처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이번 조치로 판매실적 감소 등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제조업무정지 행정 처분이 회사의 일부 제품에 국한됐고, 처분 기간 동안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만 정지하는 것인 만큼 영업 및 판매 활동에는 제약이 없다는 것이 회사측의 판단이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를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우수 의약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씨티씨바이오 로고. [사진=씨티씨바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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