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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방학 일탈·비행 우려 해소" 내년 2월까지 청소년 선도·보호 조치 강화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5:13

최종수정 : 2024년11월15일 09:42

시도청 단위로 계획 수립...정부 기관과 합동 점검
위기청소년 보호 및 선도 조치 강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데 나선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수능 및 동계방학 기간 청소년 선도·보호 강화 활동을 시·도청 단위로 진행한다.

활동 기간과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시·도청이 관할하는 지역 실정에 맞춰 운용된다. 큰 틀에서는 ▲청소년 유해 환경 지역에서 비행 예방 활동 ▲신·변종 범죄 첩보 수집 강화 ▲도박·마약·성범죄 노출 여부 점검 ▲가출팸 해체 및 위기 청소년 보호 활동 ▲선도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선도·보호 조치 강화 등이 있다.

이는 수능 시험 직후와 겨울방학과 졸업식이 이어져 수험생들과 청소년들이 해방감에 자칫 일탈과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해 지역과 우범 지역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술, 담배 등을 판매하는 업소나 유해 환경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 정부 기관과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가정생활이나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드림'이나 쉼터를 방문해 도박, 마약, 성범죄 등 예방 교육에 나선다.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결성한 이른바 '가출팸'이나 폭력 서클 발견 시에는 범죄나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해체시키고,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위기 청소년 보호와 선도 활동을 강화한다. 경찰 선도심사위원회는 촉법소년이 아닌 경미한 형사 소년범에 대해 경찰서 단계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 및 외부 의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입건과 선도 프로그램 이수 조건의 훈방,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내리는 즉결심판 중 하나를 내린다. 훈방, 즉결심판은 범죄 기록이 남지 않아 경미한 소년범들이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돕는 효과가 있다.

향후 경찰은 시·도청별 활동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포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 이후, 겨울방학 등을 앞두고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지역이나 우범지역을 점검하고 비행활동을 예방하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지역별 실정에 맞춰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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