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김건희 특검 수정안 되레 역효과? ..."여당 이탈표 더 줄어들 것"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0:06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1:08

민주, 수사 대상 13개서 두 개로 축소
제3자가 추천하되 야당에 비토권 부여
시기 내용 모두 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졸속 법안"이라고 반발 하지만 압도적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수정안이 중도층을 설득하고 여당의 분열을 유도하겠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내용과 시기 모두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자칫 명분과 실리를 다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수정안의 내용이다. 수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수사 대상을 기존 13개에서 2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의혹)로 줄이고,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제3자)이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기까지는 외형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 제안했던 내용과 비슷하다. 명태균 씨 의혹이 추가됐지만, 국민적 쟁점이 된 상황에서 수사 대상에 포함할 명분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1 leehs@newspim.com

문제는 그 다음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추천 할때까지 계속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른바 야당 '비토권'이다. 제3자 추천의 모양새를 갖췄을 뿐,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수사 대상을 두 개로 줄인 것은 그동안 13개까지 늘려온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민주당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 없다. 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보다는 탄핵 분위기 조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코너로 몰기 위한 정치 공세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연장 기간을 포함해 4개월 동안 13개 혐의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 유린법이자 3권 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기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5일 선거법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수정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특검 공세가 최소 벌금형이 예상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물타기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검법이 처리되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회견에서 국회 특검법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오는 28일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독소조항을 뺀 만큼 여당은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공세를 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이뤄지는 오는 28일 재표결에서는 (무기명 투표가 가능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수정안이 이탈표를 겨냥한 것임을 인정하며 기대감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의 기대와는 달리 국민의힘 분위기는 냉랭하다. 윤 대통령의 회견을 계기로 당정의 갈등이 일단 잠복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로 특검법을 거부하고 특별감찰관을 당론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4표의 이탈표가 나왔던 지난번 표결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얘기가 여당 주변서 나온다. 민주당의 수정안이 되레 여당을 결집시키는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KBS 라디오에서 "수정안은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이간책"이라고 했고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탈표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12 pangbin@newspim.com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