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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배달 오토바이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183명 검거

기사입력 : 2024년11월13일 11:33

최종수정 : 2024년11월13일 11:34

상습적 교통법규 위반 차량 노려
경찰, 보험 사기 근절 의지 강조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경찰청은 13일 충청권 내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배달업체 오토바이 운전자 등 총 18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배달업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수년 전부터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 [사진=뉴스핌DB]

수사 결과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충청권에서 지인들과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5억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 등 4명은 청주 지역의 폭력 조직 관계자로 범행을 공모해 실행했다. 계획적으로 오토바이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고가 보험사의 현장 조사 없이도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씨 등 22명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겨냥해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들은 교차로에서 적법하게 진입하는 차량을 끼워주지 않고 속도를 높여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사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A씨 등은 "배달업체 오토바이에 대한 연간 종합보험 금액이 400만∼500만 원으로 고액이며 보험사의 보험 가입 기피로 인해 실손보험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보험 사기 행위는 결국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 범죄로조직적인 보험 사기 범죄의 생태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항상 경찰 신고와 함께 사고 접수를 해야 하며, 사고 현장 및 충돌 부위 사진 촬영, 목격자 등을 확보하고 부득이하게 현장에서 합의할 경우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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