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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최대 할인"...백화점업계, 15일부터 겨울 정기세일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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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내달 초까지 정기세일 진행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백화점업계가 일제히 겨울 정기세일에 돌입한다.

백화점들은 국가 대표 쇼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코세페)'에 맞춰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

고객이 롯데백화점 본점 4층에 위치한 여성복 매장에서 상품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롯데백화점]

1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 3사가 오는 15일부터 올해 마지막 정기세일에 들어간다.

롯데백화점은 역대급 한파가 예상되는 겨울을 앞두고, 연중 최대 세일 행사인 '2024 라스트 세일'을 진행한다. 오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겨울 인기 상품들을 최대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정기 세일 행사다. 남성, 여성패션, 아웃도어 등 전 상품군 최대 50% 할인과 10% 롯데상품권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식음료(F&B) 금액할인권, 수능 맞이 프로모션까지 다양한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함께 총 600여개 브랜드 할인 행사와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겨울철 필수 아이템인 구스 다운과 매년 꾸준한 인기인 숏패딩, 롱패딩 등 인기 아우터까지 전 상품군에 걸쳐 10~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첫 주말인 오는 15~17일까지 사흘간에는 패션, 스포츠 상품군 구매 시 구매 금액에 따라 10% 롯데상품권도 증정한다. 

아울러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BYE 수능, BUY 패션' 프로모션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행사는 오는 14~17일까지 롯데백화점 전점 80여개 패션 브랜드가 참여하며, 수험표를 지참해 현장 방문 시 최대 20% 추가 할인과 롯데상품권 증정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 브랜드로는 '무신사 스탠다드', '마리떼프랑소와저버', '캉골' 등이다. 

롯데아울렛에서도 이달 15~24일까지 '아우터 슈퍼 세일' 행사를 진행한다. 아웃도어, 스포츠, 키즈, 여성패션 상품군 등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박상우 롯데백화점 영업전략 부문장은 "올 겨울은 역대급 한파와 폭설로 극심한 추위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겨울 인기 상품을 연중 최대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수능 맞이 행사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본관 매장에서 고객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도 다음 달 1일까지 올해 마지막 정기 세일을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 전국 13개 전 점포에서 여성, 남성, 스포츠, 아동 등(일부 브랜드 제외) 5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이번 세일은 패딩, 코트, 모피 등 겨울옷 물량을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린 것이 특징이다.

우선 쉬즈미스, 로가디스, 바쏘 등의 여성·남성 패션 겨울 인기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닥스 핸드백, 쿠론 핸드백을 비롯해 겐조키즈, 마리떼키즈 등 인기 아동복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또 강남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는 '프리미엄 아우터 & 퍼페어'를 이달 11일부터 진행하고, 셀럽제이, 아르티리소, 사바띠에, 동우, 성진, 나우니스, 마리엘렌 등 국내외 모피 브랜드의 인기 상품을 최대 70% 할인한다.

해외 유명 브랜드 시즌오프도 가세해 겨울 세일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기존 명품 의류는 물론 가방, 스니커즈 등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했다. 이달 28일부터 분더샵 여성·남성, 슈, 케이스스터디 등 신세계에서만 만날 수 있는 편집숍 인기상품을 선보인다.

분더샵 남성은 베트멍, 드리스반노튼, 지방시 등 인기 해외패션 브랜드를 최대 40%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또 분더샵 여성에서도 알렉산더 맥퀸, 드리스 반 노튼, 베트멍 등이 최대 30% 할인에 돌입한다. 분더샵 슈는 르네까오빌라, 끌레제리, 아쿠아주라 등의 브랜드가 참여한다.

행사 기간인 14~24일까지는 남성·여성·스포츠·아웃도어·영패션·아동 장르가 참여해 아우터 페어를 펼친다. 참여 브랜드로는 노비스, 파라점퍼스, 나이키, 아디다스, 코오롱스포츠 등이 있다.

현대백화점 '더 세일' 홍보 포스터. [사진=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오는 15일부터 압구정본점 등 15개 백화점과 8개 아울렛, 커넥트현대 부산 등 전국 24개 전 점포에서 쇼핑 페스타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현대백화점 '더 세일' 행사를 비롯해 ▲최대 10% 사은 혜택 ▲현대아울렛 '아우터 페스티벌' ▲더현대닷컴 클럽 회원 특가 행사 등을 통해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세일 기간 동안 패션·잡화·리빙·스포츠 등 전 상품군에서 3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신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60% 저렴하게 선보인다. 패딩·코트 등 아우터 물량을 브랜드별로 지난해보다 최대 20% 이상 늘린 것이 특징이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맞춰 프로모션을 대폭 강화한다. 오는 15~17일까지 사흘간 현대백화점카드로 총 110여개 패션브랜드 구매 고객에게 금액대별로 최대 10% 사은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사은 증정률(5%) 보다 혜택을 확대한 것이라고 사측은 설명했다. 같은 기간 롯데, 현대, KB, NH농협카드로 20만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 현대백화점상품권 또는 H포인트를 증정한다.

현대아울렛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맞아 오는 15~24일까지 아우터 페스티벌을 진행해 겨울 의류를 장만하는 고객 수요 잡기에 나선다. 패딩 및 코트 등 아우터를 아울렛 가격(최초 판매가 대비 30~70% 할인)에서 최대 20% 추가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에 나선다.

점포별로 대형 행사도 연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은 오는 22일부터 '타미힐피거 특별전'을 진행하고, 스페이스원은 오는 25일부터 '윈터 페스티벌'을 열어 아우터 및 방한 아이템 특가 100선을 선정해 최대 물량을 선보일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세일 기간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프로모션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이와 동시에 연말 시즌을 즐기러 백화점과 아울렛을 찾는 고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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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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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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