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28명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상품권 등 현금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지난 8일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A씨(65) 등 5명을 기소했다. 이 중 A씨와 공동 운영자 B씨(63)는 구속 기소됐다.
금고에 있던 현금과 상품권. [사진=서부지검] |
상품권 업체 대표 A씨는 경찰서 지능팀에서 1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정년퇴직한 경찰관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4개월간 208억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약 126회에 걸쳐 현금으로 바꿔주고 적법한 상품권 거래를 통해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꾸며 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약 128명이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한 조직원에 대한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하던 중 해당 수표가 입금된 상품권 업체의 자금 세탁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수개월간의 자금 흐름 추적과 통화 내역 분석, 참고인 조사, 사무실 압수 수색 등을 거쳐 해당 상품권 업체가 수표 인출 조직과 공모해 직접 하부 조직원을 두고 대규모 범죄 수익을 세탁한 것을 밝혀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20억 원대 현금과 8억 원 상당의 상품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포함해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