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수직농장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농산업계 요구에 대해 정부가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장관급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고 연내 규제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조경·정원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수직재배로 키운 채소를 살펴보고 있다. 2024.05.29 choipix16@newspim.com |
이어 지난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도입했다.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고 스마트팜 종합자금,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다.
또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사업범위를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케이(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를 담은 2025년도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하고,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의 핵심 기자재인 엘이디(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발 빠르게 대응한 덕에 우리 농업이 산업단지라는 인프라 속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농장과 전후방 연계산업이 확산하고 농업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수직농장 입주가 필요한 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입주대상 업종에 수직농장을 포함하도록 관리기본계획 등을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수직농장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역에 마련된 수직농장시설인 메트로팜을 둘러보고 있다. 2024.04.15 choipix1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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