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 신청액이 15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달 말까지 9만3016명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채무액은 15조135억원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2.10.04 pangbin@newspim.com |
새출발기금은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정부가 기금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해 대출 원금을 일부 탕감해 주는 채무 조정이다. 새출발기금 대상자로 확정되면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 원금을 최고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의 채무 조정도 이뤄진다.
채무조정 신청자 중 새출발기금에서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매입형 채무 조정'은 2만7482명(2조3831억원)이 약정을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다.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는 '중개형 채무 조정'을 통해선 2만7767명(2조1103억원)의 채무 조정이 확정됐다.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4.7%포인트(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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