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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2030년 매출 32조·영업이익률 12% 비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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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에 통합 밸류체인 구축, 가격 경쟁력 확보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에코프로 그룹이 캐즘 이후 도래할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통합 양극재 법인을 설립하고 니켈 자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또 하이니켈 삼원계 시장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한편 미드니켈 소재를 개발해 기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리튬 전환사업을 하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리사이클 사업을 하는 에코프로씨엔지를 합병해 시너지를 제고키로 했다.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4 에코프렌들리데이, 에코프로그룹 투자자 포럼에서 기조연설 중인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모습. [사진=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이 같은 중장기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양극재 캐파 71만톤, 전구체 25만5000톤 체제를 구축해 매출 32조원, 영업이익률 12%를 골자로 하는 중장기 비전을 수립했다.

에코프로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을대상으로 한 기업설명회 '에코프렌들리데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2021년 처음 시작한 에코프렌들리데이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과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 최문호 에코프로비엠 대표, 김병훈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 김종섭 에코프로에이치엔 대표 등 각 가족사 대표 및 투자사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에코프로가 공개한 중장기 비전의 골자는 기술리더십과 코스트리더십, 친환경리더십을 갖춰 캐즘 이후 도래할 시장의 승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2003년 대기업도 포기한 양극재 사업에 도전해 국내 최초로 하이니켈 양극재를 양산한 것을 비롯해 포항에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을 구축해 수직 계열화를 이루는 등 우리는 퍼스트 무버였고 시장 개척자였다" 며 "또 다시 퍼스트 무버로서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며 양극재 산업 구조를 허물고 다시 재편하는 파괴적인 혁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했다.

◆ 가격 파괴 통해 삼원계 양극재 시장 리더십 강화….인니에 통합 법인 설립  

에코프로비엠은 중국 GEM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제련,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공정을 통합키로 했다.

인니 통합법인은 캐나다, 헝가리에 이은 에코프로의 세번째 해외 글로벌 생산 기지로서 40억 인구의 아시아 전기차 시장을 포함해 글로벌 시장 수요 확대를 염두에 둔 프로젝트라는 평가다.

연내에 GEM과 통합법인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2026년 하반기에 준공한다는 목표다.

에코프로는 포항에서 전구체, 양극재, 리사이클로 이어지는 클로즈 루프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에 있는데 인니 통합법인은 제련까지 아우른다는 점에서 양극소재의 가격 파괴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코프로는 삼원계 양극재의 핵심 자원인 니켈 확보 노력도 가속화한다. 에코프로는 지주사 차원에서 GEM 소유 인도네시아 제련소에 지금까지 약 3억 달러를 투자해 니켈 자원을 확보했다. 안정적인 니켈 확보뿐 아니라 사업지주회사로 미래 비전을 갖고 니켈 지분 투자에 나선 것이다.

에코프로는 가족사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중국 GEM이 보유중인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그린에코'의 대주주 지분을 취득해 제련 사업에 진출한다고 선언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인니 MHP 제련소 지분 인수를 통해 전구체 밸류체인 내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IRA 적격 공급망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니켈과 함께 주요한 광물자원인 리튬 확보를 위한 노력도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리튬 개발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씨엔지를 합병키로 하고 실무 작업을 진행중이다. 에코프로씨엔지의 리튬 추출 기술과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의 리튬 정련 기술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두 회사의 합병은 사업 시너지뿐 아니라 공정 통합과 비용 절감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높여 현재의 캐즘을 극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 하이니켈에서 미드니켈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통해 기술리더십 제고

에코프로는 하이니켈 양극재의 확고한 시장 지배력 확보와 함께 고체 전해질, 실리콘(Si) 음극재, OLO 양극재, 나트륨이온전지(SIB) 양극재 등 4대 소재 개발을 통해 기술리더십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에코프로비엠은 2030년까지 25조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기존 하이니켈 양극재에서 21조 원(글로벌 MS 1위), 개발 중인 4대 신소재를 통해 4조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에코프로는 니켈 비중을 현재 90% 수준에서 95%로 올린 하이니켈 제품 외에도 니켈 함량을 60~65%로 낮춘 고전압 미드니켈을 통해 삼원계 시장의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이엔드 시장을 위한 고체전해질, 초저가 시장 공략을 위한 SIB 양극재 등 다변화하는 시장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에 최적화한 전구체 회사로서 미국 전기차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신규 고객사 확보를 위해 맞춤형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객사 샘플테스트가 진행 중인 NCMX 전구체 개발을 마무리해 하이엔드 시장을 선점하고 추후 고전압 미드니켈 전구체, 차세대 전구체 개발을 통해 고객사를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특히 소재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분해해 자원을 재활용하는 EWT(폐수 친환경 처리)를 통해 가성소다 및 황산을 회수하여 재투입하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 생산공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2030년까지 원료 사업화를 통한 원료매출 7000억 원, 외부고객사 확대를 통한 전구체 매출 5조6000억원 등 총 6조3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기존 환경 사업의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면서 친환경 선박용 저감장치,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사업,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으로 신규 사업을 확대한다.

또 도가니, 도펀트 생산을 담당할 초평사업장 2기 투자를 통해 반도체 전공정 및 후공정 소재 개발에도 뛰어든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이 같은 전략을 통해 2030년 환경부문 8000억 원, 신소재 부문 5000억 원 등 총 1조3000억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에코프로의 지난 26년은 위기가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었지만 그때마다 위험을 기회로 전환했고 현재에 안주하기보다 미래를 선택했다"며 "제조업의 본질인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경영 효율화를 통해 위기를 뛰어넘고 도약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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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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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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