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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치(하)] 尹 "앞으로 부부싸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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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상편에 이어)

-주가 조작이나 명품가방 수수의혹을 제외하면 여사님과 관련해서 제기되어 온 의혹들이 결국은 국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로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인사개입, 선거개입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외교일정을 포함해 대외활동전면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여에 대한 입장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다. 공직자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요새 회의 때 참모들한테 야단을 많이 친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 좀 부드럽게 해. 그런 걸 국정관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과거에 역대 대통령 부인들한테도 좀 대통령에 대해서 해야 되는 면전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우회적으로 해서 대통령 부인이 얘기하는 듣기 싫은 소리까지 집에서 혼내고 싸우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점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TV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 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 논란,공천개입 의혹,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김 여사 특검법,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개각 등 국정 쇄신 요구를 포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 2024.11.07 yym58@newspim.com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욕 안 먹고 원만하게 잘하게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그건 국어사전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제가 검찰총장할 때부터 저를 타겟으로 하는 거지만 저의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릴 건 명확하게 가려야 하고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건 그건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님께서는 팩트에 대한 걸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건 잘했다는 게 아니고 팩트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직생활을 오래면서 공사가 분명한 것을 늘 신조로 살아와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보고도 계통을 밟아서 하고 직보라고 하는 걸, 물론 직보라인도 있긴 해야 합니다. 기존 조직을 잘 돌아가는지 봐야 되는 그런 면에서는 필요하지만 계통을 밟지 않고 일하는 것에 대한 받아들인 적이 한번도 없고요.

대외활동에 대해서는 결국은 대외 활동은 국민들이 다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외교 관례상 또 국익활동상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한남동 7인회 또 8인회라고 언급된 걸로 알고 있고 한 대표는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까지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들의 실체가 실제로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검토하고 계신지요.

▲(윤석열 대통령) 이미 한동훈 대표에게 한 얘기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까지 굳이 드릴 필요가 있나 싶지만 우리 기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이 어쨌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잘할 수 있게 그야말로 과거에 육영수 여사께서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대통령에 대한 아내로서의 이런 조언 같은 것들을 마치 국정농단화시키는 건 그건 정말 우리 정치문화상이나 또 우리 문화적으로도 이거는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인적쇄신해서 고위직에 대한 인적쇄신은 당연히 그건 국정쇄신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고 실무자에 대한 것들은 자기가 자기 일 안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면서 말썽을 피우고 하면 그거는 아예 딱 조사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요. 실제로 용산에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우리 구성원들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치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뭐 이런 사정기관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지휘하는 이 조직이 개통 없이 일을 한다든지 또 자기는 등한히하고 엉뚱하게 남의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그리고 저는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에 대한 보고는 필요할 때는 제가 직접 받습니다만 자기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면 야단도 치고 개통 밟아서 다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아까? 질문이 여러 가지 아니었나? (대외활동 자제)당연히 그러면 같이 일하기 어려운 것이죠. 자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인 저나 제 핵심참모들이 판단할 때 이건 국익이라든지 관련해서 꼭 해야 한다는 거 아니면 사실상 중단해왔고, 중단할 것입니다.

-사실상 중단같은 건 이미 대선때 내조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도 있고, 연의 선상에서도 볼 수 있는데 돌이켜보면 대선 때 이른바 유튜브와의 7시간통화라든지 이후에 성향에 좀 의심스러운 종교인과의 대화, 명태균 사건까지 이어져온 것들이 대외활동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연락차원에서 문제된 건데, 그렇다면 비공식적인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좀전에 약간 부적절 내지는 신중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신중한 처신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건지. 제2부속실하고 연결되는지?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외활동이야 이제 2부속실을 통해서 하면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순진한 면도 있고, 제가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잘잘못을 엄정히 가리자는 건데요.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시간 많이 늘어서 하기로 했으니까 저도 짧게만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21년 7월 말에 정치선언을 하고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국힘에 입당을 하고 입당 신청서를 권영세 위원장한테 주는 신청서가 언론에 공개되다 보니까 제 휴대폰 번호가 공개가 됐습니다. 문자가 3천개가 들어왔다. 그 이후에도 카톡 뭐, 텔레 같은 것도 들어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루종일 사람들 만나고 여기 저기 다니고 지쳐갖고 집에 와서 쓰러져 자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5~6시인데 안 자고 엎드려서 휴대폰에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쳤냐, 잠 안 자고 뭐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 잘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맙습니다. 든지 잘하겠다라든지 답을 해줘야 하는 거지 이분들이 유권자인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문자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는 선거운동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잠을 안 자고 날밤이 바뀌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국힘 찍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한 가지 에피소드를 하면 그런 분이 제가 경선TV토론 때마다 전국을 다니면 지지자들이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와서 하는데 거부터 대선 끝날 때까지 전국 어디다니나 열성적으로 해 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호세력으로 많이 바뀐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이라도 누구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말 한마디라도 인연을 딱 못 끊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돋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무분별하게 이런 것이 언론에 이렇게까지 이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제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후보시절과 또 당선인 시절과 대통령이 됨으로써 소통의 방식을 매정하지만 바꿔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서도 검사때 휴대폰을 썼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바꿔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나름의 보안폰도 갖고 있습니다. 감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가안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보안폰을 쓰지만 통상적인 거 공무원들의 차관하고도 국가안보로서 이런 거에 아닐 때는 제 휴대폰을 쓰고요.

휴대폰도 제 휴대폰으로도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문자가 옵니다. 제가 시간날 때 쭉 읽어봅니다. 바쁠 때는 그냥 다 지우라고 할 때도 있지만 주말같은 때는 읽어보면 저에 대해서 아주 뭐, 그냥 상욕을 하는 분도 있고, 뭐 정신 좀 차려라, 여론의 한 지표로서 보는데 지금도 하여튼 휴대폰 없애라는 분이 많다. 워낙 오래 쓰던 번호라 아까워서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제 처도 휴대폰 바꿨어야 하고, 누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과거에 저도 공직생활할 때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참모가 전화가 와요. 와서 몇시부터 몇시 사이 발신지 표시제한이라는 것으로 오면 대통령님 전화로 아십쇼. 그래서 휴대폰 들고 기다리다가 오면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안 한 게, 과거에 전직 대통령 부부가 그런 프로토콜에 따라서 한 게 부적절한 국민들 걱정끼칠만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건데 저는 또 아니, 내가 번호를 바꾸면 개인사람들도 이번호라고 알려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민들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국민이니까 제 친구라고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못 봤던 사람들도 거침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여론을 듣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에 대해서도 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전직대통령때의 프로토콜대로 싹 바꿨으면 되는데 제가 원래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저 자신부터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의 발생원인 근본원인저한테 있고, 비서실장이라든가 경호처장도 저한테 임기초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이거로 들어오는 다양한 얘기를 즉각즉각 생생하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고요.

당에 무슨 초선 위원들이 저한테 전화하면 딱 받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딱 이러고 저희들도 시간 내주십쇼. 하면 저도 일정없으면 오세요. 이러는데 의원들이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는 겁니다. 원래 절차에 따라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통해서 미리날짜를 잡아서 하고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일인데 저하고 통화 하신분 손들라고 하면 무지하게 많을 거다. 텔레나 문자나 서로 주고 받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리스크를 줄여달라고, 국민들이 속상해하는 일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비판에는 여사님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검찰의 불기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봐주기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야당이 통과시키려는 김건희 여사의 특금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행사하실지 여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음이 아무리 아프고 하더라도 자기 가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주변 일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건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못할 거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된다.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오늘 조금 약간 길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건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건 법 아무리 나와도 헌법의 기본 삼권분립의 본질인 행정권의 고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것이 의혹이 아주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서 대통령이 이거를 국민들에게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를 지명합니다.

일반 연방검찰청에 주지 않고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란콘트라 케이스인 경우에 미국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이라고 하는 걸 사실 공직자 윤리법의 한 조항인데요.

그 경우는 국회가 특별검사를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는 결의를 하게 되면 임명할지 말지 여부는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면 특별검사를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안 하고 워싱턴 연방 고등법원에서 그 검사를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도 계속 삼권분립 위반 논란에 한 10년 이상 빠지다가 결국은 그 법이 소멸됐습니다. 왜 수사를 담당할 검사 임명을 판사가 하느냐? 이거 삼권분립에 안 맞다. 기본적으로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될 때에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아마 올로비 파업 유도 특검이 최초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위헌 논란이 많았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오케이하면 이거는 과거에 법무부 장관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서 그야말로 지난 정부 때는 자기네 사람들 수사할 때는 이거는 불법이다. 별건수사는 불법이라고 했던 그 별건의 별건을 수도 없이 이어가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왜냐?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 그게 문제가 있고 추가해서 뭐를 한다는 것은 소문이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얘기이지 객관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특검이 된 전례도 없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어떤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 의혹이 검찰 수사가 제대로 규명을 못하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특별검사의 업무도 사법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이거 가지고 수백 명이 아마 밑도 끝이 없이 조사도 받고 그중에 일부는 기소도 되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수사하라고 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 사람들을 재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통상 수사나 이런 검찰 업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일사부재리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그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권 유린이 되고요. 헌법을 수호할 궁극적인 책임을 대통령에게 두고 있는 우리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더 궁극적인헌법 수호세력은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도 있지만 헌법 제도의 틀 안에서는 그거를 대통령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 하면 정말 정치적인 사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칼을 정치에 가지고 와서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초래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드린 건데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어떤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제 신분이 변호사면 아내를 디펜드해 줘야죠. 그러나 제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고 하면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지율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안데,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취임후 처음으로 20% 대가 무너졌다는 결과가 나오고 지속해서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보수지지층이 이탈 지적도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막고 가겠다거나 사실 이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 제가 축구선수가 야구선수가 전광판보고 운동하면 되냐, 안 보고 공만 보고 뛰고 공만 보고 때려야 한다는 얘기를 선거때부터 계속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건 우리 참모들을 통해서 제가 바가지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누가그러더라고요. 언론기사를 주는데 이제는 전광판 좀 보고 뛰세요. 이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수치라는 게 다는 아닙니다만 국민들께 특히 대구경북지역 지지율 하락 이런 걸 보면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데 사실은 대구경북 지역에 절대적인 지지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꼈으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지율을 올리는 복안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여론을, 그런 꼼수 같은 거는 저는 쓸 줄도 모르고 제 체질에도 안 맞고 하여튼, 아마 더 유연해지고 자꾸 변화를 좀 주면서 일을 되지 않느냐 .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너 잘못한다고 자꾸 뭐라고 반대세력이든 뭐든 너를 공격하면 좀 네가 그런 걸 안 듣게 마치 이런 거죠. 자식이 밖에 나가서 혼이 나고 오면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왜 혼나고 다니냐 앞을 잘 해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변화와 쇄신과 더 유능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영남일보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대구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국민들게 속상해하지 않도록 잘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대개혁, 개혁이라는 건 반드시 개혁을 추진할 때 자기 이익에 배치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강합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그야말로 무쇠와 같은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이건 내가 의료개혁의 경우에 의료계와 환자, 환자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요령 좀 잘 써서 해달라. 그런 얘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뚝심있게 밀어붙여야 하는 부분과 국민들의 불편함과 속상함을 잘 살피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너무 앞부분만 드러나면 기분만 안 좋고, 속도 상하고. 자꾸 논란화되고 하니까 그러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걸 잘 구별해서, 제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정말 강하게 싸우면서도 가야 될 부분과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을 좀 최소화하고 잘 좀 살펴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 가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질문이라 조심스러운데 작심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당정갈등 질문. 대통령님과 한동훈 대표간 갈등 문제가 올 한 해 여전히 정치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권 분열로까지 번지면서 국정동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갈등의 본질이 개인적인 감정과 앙금의 문제라는 분석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대통령님의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정치권에서 들을 수 있다. 감정에서 발생하는 한 대표와의 갈등 문제라는 시각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입장이 궁금하고 두 분 사이의 갈등을 진심으로 먼저 풀어보실 수 생각은 없는지?

▲(윤석열 대통령)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지 모르지만 언론에서도 좀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웃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늘 초심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단순한 이런 당정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회사 내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뭐 교우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초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정말 국민을 위해서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정부, 가장 유능하고 발 빠른 당이 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같이 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냐. 좋아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냥 만나서 얘기하면 계속 쳇바퀴 도는 거죠. 어쨌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와 대통령실과 당이 계속 머리 맞대고 일을 하면 또 자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 국민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걸로 가면 어차피 선공후사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문제는 풀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를 하는 분들 제가 정치권에 온 지가 2021년에 왔으니까 3년 조금 넘었는데요. 정치 오래 하다 보면 다 앙금이 있더라고요. 국회의원 여러 번 하신 분들끼리 정말 저 사람 없으면 죽고 못 산다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든지 다 부딪혀본 적이 있고 그렇지만 정치를 오래 하면서 또 풀어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A라는 국회의원과 B라는 국회의원이 친한 것 같았는데 자세히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옛날에 섭섭한 게 서로 있었어. 그렇지만 같은 당 의원으로 같이 일을 해 나가면서 그런 것이 풀려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공통의 공동의 어떤 과업을 찾아나가고 공동의 어떤 정치적 이익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이런 접착제가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쭉 우리 당 위원들하고도 당 관계자들하고도 저녁 만찬이나 소통 자리를 만들어오다가 국정감사가 되니까 바빠서 못했는데 국감도 끝나고 저도 그래서 순방 다녀오고 이러면 이 자리를 또 쭉 이어가서 좀 더 빠른 속도로 해서 당과의 이런 편한 소통 자리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국회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선서도 국회에서 하셨고, 대통령실에서 많이 나오는 설명을 보면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가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던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헌법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국회에 가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지난 22대 개원식과 지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음 계기가 있다면 국회에 갈 건지?

▲(윤석열 대통령) 내년에는 꼭 가고 싶고요. 다만 이제 시정연설을 취임 첫회에 갔는데 국회에 더 많은 의석을 구성하는 정당에서 로텐더홀에서 피켓시위를 하면서 본회의장에 안 들어와서 반쪽도 안 되는 의원들 앞에서, 물론 많은 박수도 있었지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싶었는데 두 번째는 다 들어오니까 오라고 해서 갔더니 돌아앉아 있고, 박수 그냥 두 번만 쳐주면 되는 건데 그건 기본이고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 대통령 그만두 가지왜 왔어요? 이런 사람부터 참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건 의무는 아니고 발언권이 있는 건데,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건 아무리 정치권에서 싸우더라도 그날 하루만은 좀 기본프로토콜로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건데 난장판인 그런 걸 보여주는 게 국회에 도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도 생각한 겁니다. 올해도 특검에 대통령 임명한 공직자 무슨 뭐, 특검이라고, 탄핵이라고 하는 건 그건 아주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그것

예외적인 조항인 게 어느 나라를 보십쇼.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고, 하원에서 탄핵발의를 하고 탄핵소추를 하면 상원이 결정하는데 미국 대통령중 여소야대는 수도 없이 많았지만 탄핵당한 대통령 하나도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걸 남발하고 특검법을 수도 없이 조사한 거 그거 특검법을 저렇게 반복해서 그냥 소문만 낸 걸 붙여서 계속 막, 거기다가 참 동행명령권 남발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로 오지 말라는 얘기다, 이건. 그래서 제가 안 간 거지 어떻게 보면 국회를 존중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그 시간만큼은 대통령 얘기듣고, 시정연설이라든가 내용을 적을 때 야당을 극하거나 야당에서 불쾌하게 생각할 만한 얘기들을 안 넣고 고맙다는 얘기를 넣어서 했다. 그러면 그 순간만은 좀 저도 예의를 지키고 야당도 예의를 지키고 이래야 되지 이번에도 사실은 가려고 준비를 다 했다가 총리께서 그걸 대독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하성는데 윤석열 오라고 해.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에 오라는 건 대통령 망신줘야 하니까 국민들 보는 앞에 와서 무릎꿇고 망신 좀 당해라. 이건 정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정치를 죽이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딱 국회에 도착해서 나갈 때까지 만이라도 밉지만 저도 시정연설에서 야당을 존중하는 얘기들을 할 것이고 야당도 아무리 정치적으로 제가 밉고 어제까지는 퇴진운동을 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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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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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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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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