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 판결 확정
1심 "전속계약 종료된 이후"..원고 패소
2심 "소속사에 34억8300만원 지급하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드라마 촬영 중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씨가 전 소속사에 3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1부(김제욱 강경표 이경훈 부장판사)는 6일 강씨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8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가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1 mironj19@newspim.com |
앞서 강씨는 지난 2019년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도중 자신의 경기도 오포읍 자택에서 함께 일하던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한 명을 성폭행하고 나머지 한 명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드라마에서 하차한 강씨와 그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작사는 63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들이 공동으로 제작사에 53억80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 소속사는 전속계약 의무 위반을 근거로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2019년 7월 발생했고, 당시는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라서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전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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