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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비아파트·비수도권은 '지금처럼'...매입주택 임차인 있으면 방공제해야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14:01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비아파트 주택은 지금과 동일하게 디딤돌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디딤돌 대출에서 그동안 제외됐던 방공제가 부활하지만 시행 전 매매계약을 맺고 최장 내년 상반기 중 입주하면 방공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입주택에 임차인이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안나가면 방공제 없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후취담보' 조건의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 등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정부는 디딤돌대출에 대한 제한을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박상우 장관(왼쪽 두번째)과 오세훈 서울시장 모습 [사진=국토부]

대출 신청의 기준은 온라인이나 수탁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 신청 및 접수한 날로 명확히 한다.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신청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접수는 기금e든든에서 접수 완료한 날(본인·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대면 접수는 은행 영업점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 신청 정보 송신 후 기금e든든에서 접수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아파트에 한하며 수도권에서도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는 지금과 동일하게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준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 신청이 불가하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지금과 동일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방공제를 적용한 후 대출 한도가 산출되므로 방공제가 의무 적용된다.

구축 주택 매수자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LTV를 80%로 유지하되 수도권 소재 아파트 구입 시에는 방공제 후 대출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대출 금액은 '(주택 가격 × 80%) - 최우선 변제금'으로 산정하며 LTV 상향을 위한 별도의 보증 가입은 불필요하다.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한도에서 차감한다.

매매 계약한 집에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5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도 방공제 의무가 적용된다. 단 오는 12월 2일 전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잔금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는 방공제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디딤돌 대출은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대출이므로 해당 주택에 1개월 내에 전입 신고하고 1년 이상 실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금 대출은 신청 후 60일 내 승인, 승인 후 30일 내 실행되며 이의 신청 처리 기한은 승인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 분양 미등기 아파트의 후취담보 대출을 제한한 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대출을 받고 나서 등기가 완료되면 기금 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는 시중은행 등에서 후취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 3개월 내 기금 대출로 전환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아파트에 한정해 적용되며, 비수도권, 비아파트,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은 조치 적용이 배제된다. 시중은행 대출을 받은 후 기금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대기 중인 수요를 고려해 오는 12월 2일 전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으로서 2025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허용한다.

후분양인 경우도 선분양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오는 12월 2일 전 입주자 모집 공고 실시한 사업장 중 공고문상 입주 예정 월이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만 기금 잔금 대출(후취담보)을 허용한다.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역시 동일하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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