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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AI 저작권 제도 개선' 국민 참여 확대

기사입력 : 2024년11월04일 09:02

최종수정 : 2024년11월04일 09:02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와 함께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을 통해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인공지능 저작권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 반영,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제시

지난해 12월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조사 결과, 국민은 우려되는 디지털 쟁점 분야(복수 응답)로 '인공지능 저작물 이용범위(39.7%)'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37.9%)'를 2위와 3위로 꼽은 바 있다.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은 이러한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여, 제도 개선안 마련에 앞서 일반 국민, 권리자, 인공지능 사업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사진=문체부] 

문체부와 위원회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의 보호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분량 제한 없이 위원회 누리집 '참여-설문조사' 공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문체부와 위원회 누리집 주요 화면 배너를 통해 의견수렴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다양한 국민 의견 정책에 반영, '인공지능 저작권 정책 방향' 발표 예정

문체부와 위원회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부터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2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정책 동향과 입법례, 판례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공지능 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문체부는 협의체(워킹그룹), 연구 결과와 함께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산업계, 권리자 단체 등과의 간담회 결과 등을 참고해 올해 연말에 '인공지능 저작권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국민의 일상에 녹아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저작권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에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길 바란다. 문체부는 국민 의견을 경청하여 저작권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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