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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돈봉투' 송영길 결심· '청담동' 김의겸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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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녹음파일' 위법수집증거 여부 쟁점
'청담동' 허위...한동훈, 김의겸 등에 10억 청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도 시작된다.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1심 결심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최종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및 송 대표의 최후진술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연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 대표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송 대표는 돈봉투 수수나 살포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사건의 단초가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 파일'이 검찰에 의해 위법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개인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부총장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휴대전화 안에서 이 사건 녹음 파일 등을 발견했다.

해당 파일들에는 이 전 부총장이 2021년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과 돈봉투 관련해 했던 대화들이 그대로 녹음돼 있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하면 물건의 점유권이 수사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물을 별건 범죄사실에 증거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다"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 측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며 확보한 증거들을 저장해 보관하다가 추가 영장도 없이 위법하게 탐색해 돈봉투 사건에 사용했다"며 "형사소송법상 별건 수사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뉴스핌DB]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오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이 지난 2022년 7월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같은 해 10월 김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이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제보자인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고 더탐사는 관련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 최초 제보자인 첼리스트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이 허위라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김 전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경찰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라 김 의원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을 내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결국 김 전 의원은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 대표가 김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난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변론이 재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6 leehs@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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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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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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