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관련 표준절차 따른 예비조치일 뿐…차질 없어"
산업부 "민원 처리 절차에 불과…협상 차질 없이 진행 중"
원전 전문가 "통상적 절차…전체 계약서 크게 안 벗어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체결하기로 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한 가운데 우리 정부와 원전 전문가 등은 입을 모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30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한수원의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계약 보류를) 결정했다"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0.07.14 dream@newspim.com |
이와 관련해 이번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통신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체코 정부는 총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후 입찰 경쟁을 벌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8월 말 CEZ의 결정에 대해 진정을 내면서 UOHS는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 기술을 활용했으며, 제3자가 자사 허락 없이는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즉각 발표문을 내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수원은 "UOHS가 입찰 참가자인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 예비조치를 한 것"이라며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 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수원과 발주사 간의 계약 협상은 체코 경쟁보호청의 예비조치명령과 관련 없이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한수원과 팀코리아는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진단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전당국 관계자는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일시 보류 조치가) 나온 것에 불과하다. 진행 중인 입찰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내년 3월 말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 계약 체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본다"고 확언했다.
원전 관련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김성중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비즈니스에서 갑자기 계약을 없던 일로 한다던지 등은 어떤 중차대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쉽지 않다"며 "애초에 EDF와 웨스팅하우스가 이의를 제기한 것 자체가 상당히 통상적인 절차다. (일시 보류 조치를 내린) 이런 모든 과정이 전체 계약에서 크게 벗어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해석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프랑스와 미국의 견제가 심하고, 한국이 힘든 일에 나서고 있다는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체코 당국에서도 (본 계약이) 당초 일정과 변화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원전 비즈니스가 돈과 시간을 많이 들이고도 한 푼도 못 얻을 수 있는 성격이라 (수주전에서) 패배한 입장에서는 처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이 사업의 본질"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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