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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겨냥한 중국의 '반간첩법' 한국인에 첫 적용...한·중 관계 긴장감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07:12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07:26

지난해 7월 미·중 전략경쟁 격화 시기에 법 개정
간첩 행위 '자의적 해석' 가능...처벌도 강화
중국 진출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 크게 위축
한·중 관계, 민간교류 확대에 '찬물' 우려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중국 반도체 업체에서 일하던 한국 교민이 중국 당국에 의해 '간첩 혐의'로 체포·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중 관계에 미묘한 긴장이 감돌고 있다. 중국이 한국인에 '반간첩법'을 적용해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구속된 50대 한국 남성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일했던 경력을 가진 전문직 종사자다. A씨는 이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중국 기업에 스카우트돼 2016년부터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3~4곳의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일해왔다고 한다.

A씨를 구속한 안후이성(安徽省) 허페이(合肥)시 국가안전국은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신화사=뉴스핌 특약]

중국의 반간첩법은 미국·영국·캐나다·일본 등 서방을 의식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받아왔다.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진 2014년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동중국해 등의 문제로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하던 시점과 일치한다. 반간첩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이 법으로 처벌받은 일본인은 17명에 이른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3기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이 법을 개정해 간첩 행위에 대한 적용 범위와 법 해석을 크게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했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기밀 정보와 국가안보 및 이익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간첩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 안보 및 이익'을 자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으로 이 법을 활용할 여지가 넓어진 것이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격화로 첨단기술과 공급망의 '디커플링'이 진행되던 시점에 중국이 반간첩법을 개정해 적용 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한 것은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에 동조하는 나라를 겨냥한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이 법에 따라 처벌된 서방 출신 민간인들이 다수 나왔다. 이 때문에 외교부는 지난해 이 법이 개정됐을 때 중국 교민과 여행객들에게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A씨 구속으로 정부의 우려가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중국에 스카우트된 반도체·IT·제약·바이오 등 첨단 전문직 종사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신변에 불안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사건은 최근 고위급 접촉을 늘려가며 조금씩 풀려가던 한·중 관계와 민간 교류 확대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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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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