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분양가 인상분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LH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전청약 공고 시 안내한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공사비 등 상승 요인은 분양가에 반영하겠다"면서 "(본청약) 지연 기간 동안의 분양가 상승은 최대한 억제해 인상분이 온전히 사전청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분양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LH는 "그러나 사전청약 단지 또한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지별로 입지 및 공급시점, 사업유형 및 여건 등이 모두 달라 모든 단지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근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 A2·A3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공고했던 분양가보다 가격이 20% 가량 올랐다.
이에 대해 LH는 "인천계양의 경우 사전청약에서 당초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타단지에 비해 가장 길어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상승요인 내에서 평균 분양가가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방향에 따라 분양가를 결정해 본청약 지연기간 동안의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고 주변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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