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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건폐율·용적률 상향

기사입력 : 2024년10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7일 11: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앞으로 도심부에서 복합개발사업을 할 때 법정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으며 준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140%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일대 전경[사진=뉴스핌DB]

이번 제정안은 도심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이 구체화 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성장거점을 창출하기 위한 복합개발사업을 도입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유형에 따라 크게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두 가지로 나뉜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지역 가운데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주거중심형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또는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으로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된다.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용적률 상향(규제특례)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되며 공급주택의 60% 이상은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자체가 도시기능, 주민현황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복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추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서류·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도조례에도 위임하고 있다.

이경호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심복합개발법에 대해 신탁·리츠업계,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 간담회, 지자체 설명회·면담을 수차례 진행하고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통해 11월 중에 조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 또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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