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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은혜 "각종 특혜 의혹 '코나아이'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의심"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14:23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14:23

"이재명 특혜의혹 '코나아이' 문재인 정부 비호하에 택시 앱미터기 사업도 '승승장구'"

[성남=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운용사로 알려진 기업 코나아이가 문재인 정부의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업체 승인 과정과 앱미터기 운영과정에서도 특혜가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사진=김은혜 국회의원실]

24일 김의원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지난 1월 경기도민의 선수금 6000억원을 유용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어 현재 지역 화폐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특혜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의원이 택시 앱미터기 사업에서도 불법적인 정황들을 밝혀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나아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9년 7월 문재인 정부 국토부에서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GPS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택시 앱미터기' 혁신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기존 택시, 내비게이션 등 교통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SK텔레콤(TMAP), 우버코리아, 타다(VCNC) 등의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택시 앱미터기 사업 실증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교통 관련 경험이 전무한 코나아이가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택시앱미터기 제도화된 21년 8월 이후 본격적으로 택시 앱미터기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검정 과정에서 코나아이는 검정이 아닌 사전 맞춤 컨설팅 수준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택시 앱미터기 검정 과정 중 코나아이는 검정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8차례, 35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코나아이는 보완을 완료해 검정을 통과했다.

검정을 통과한 이후에도 코나아이에 대한 특혜는 계속됐다. 특히, 코나아이는 행정구역을 넘어갔을 때 할증이 자동으로 적용돼야 하지만, 수동으로 할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임의로 앱미터기를 불법 개조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기존 앱미터기를 개조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 다시 검정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코나아이는 검정을 다시 받지 않은 채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심지어 이를 위반하면 해당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현행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코나아이는 처벌을 받지 않고, 해당 앱미터기에 대해 복구 명령만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의 특혜로 코나아이는 전국에 약 7만 3000대의 앱미터기를 설치하며, 작년까지 모빌리티 사업으로만 12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대표로부터 시작된 코나아이 특혜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진 결과, 카드 제작사이던 코나아이는 지역 화폐 사업을 넘어 택시업계까지 점령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코나아이는 '프라이빗 블록체인'플랫폼인 코나체인까지 출시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코나아이의 블록체인 사업 추진에 따라 지역화폐가 가상자산 형태로 서비스되면,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흔한 문제점인 공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특성상 관리자 허가 없이 확인할 수 없어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코나아이는 경기도 지역화폐 선수금 6000억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라며,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특성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비호하에 자금세탁 가능성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토부는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선정부터 검정 과정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코나아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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