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려던 피해자가 경찰에 의해 예방된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대전경찰청은 지난 10일 오후 2시 49분쯤 중부경서 서대전지구대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손님이 1500만원을 현금 인출하려 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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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려던 피해자가 경찰에 의해 예방됐다. [사진=대전경찰청] 2024.10.24 jongwon3454@newspim.com |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아들의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인출 한다"며 자금 용도를 속이려 하자 설득 끝에 정기예금 중 중도해지한 1500만 원을 출금 정지하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검찰 사칭에 속아 해지한 정기예금을 수거책에게 현금 전달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중부경찰서 서대전지구대 소속 서유담 경사 사례를 10월 넷째 주 현장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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