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화학사고 5년간 403건 발생…환경부 영향조사 0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화학사고 증가…14명 사망·271명 부상
화학사고 영향조사 진행된 적 없어
이용우 의원 "환경부 무책임" 질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5년간 화학사고가 403건 발생했으나 사고물질이 환경이나 사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화학사고 영향조사'는 한번도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화학사고 현황'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403건이다.

이 기간 발생한 화학사고 403건으로 14명이 사망하고, 271명이 부상을 당했다.

화학사고 원인은 안전기준미준수 202건, 시설결함 135건, 운송차량사고 66건 등이었다. 사고형태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318건, 화재 38건, 폭발 22건, 기타 25건이다.

화학물질누출사고는 전체 사고의 78.9%를 차지했다. 이들 사고로 누출된 화학물질은 57종으로 염산, 황산, 질산, 암모니아, 불산, 수산화나트륨 등 인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화학물질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자료=이용우 의원실] 2024.10.24 sheep@newspim.com

환경부는 403건의 화학사고 중 화학사고 영향조사는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7건의 화학사고만 예비조사했고, 조사단을 구성한 영향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추가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용우 의원은 "환경부가 화학사고에 대한 권한만 쥐고 실제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화학물질의 특성상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화학사고 영향조사 외에도 화학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조치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403건의 화학사고 중 가동중지명령은 74건, 이외 사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고발, 경고 등의 조치에서 그쳤다. 심지어 절반에 가까운 193건의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신규 기계 시운전 중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화학사고에도 예비영향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누출된 화학물질은 아염소산나트륨으로, 해당업체는 구속기소처리(업무상과실치사상)됐다.

[자료=이용우 의원실] 2024.10.24 sheep@newspim.com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400ℓ가 누출된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음에도 고발조치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수산회테트라메틸암모늄은 급성독성물질로 피부, 호흡기, 소화기계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이다.

올해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철강원료 제조업체 세아M&S에서는 지난 6월 7일 유해화학물질인 이산화황 가스 누출로 2천 여명이 대피하고, 작업자 1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음 달인 7월에도 폐가스 누출사고가 2회 더 발생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세아 M&S에도 화학사고 영향조사나 건강·환경영향 예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집중안전점검 기간(매년실시)에 세아 M&S를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이 미발견되었다는 답변만을 했을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7월 1일 세아 M&S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안전조치 불이행 등 12건의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의원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초기였다면 발생했다면 당연히 화학사고 영향조사가 실시됐을 사고에도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며 "작업자는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화학사고에 대한 범위와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