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박준태 "8년간 사형 선고 없어"…윤준 서울고법원장 "적합한 사건이라면 과감히 해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22일 17:59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17:59

주진우 의원 "구속기간 제한 악용 사례 늘어…이젠 반칙의 단계"
김정중 중앙지법원장 "구속 필요성 남았는데 석방되기도…법원에서도 논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고법·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22일 진행 중인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사형선고, 구속기간 연장, 국민참여재판 등 법원의 주요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성범죄, 마약, 촉법소년 사건 등이 일제히 증가세인데 처벌은 미약하다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최근 1년간 극악한 사건에서 검찰은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8년간 사형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법관이 사형이 적합한 사건이라면 과감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4 pangbin@newspim.com

박 의원은 또 "무기징역을 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된다.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아도 가석방으로 출소해 다시 살인을 저지르는 사례도 있다"며 "다른 수감자를 살해하는 사건도 다수 있는데, 이런 자들에게도 사형선고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 큰 우려가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1심은 최대 6개월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구속되면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그렇게 규정된 것 같은데, 사건이 예전보다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피고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증거를 대거 부동의하거나 재판연장을 계속해서 재판을 질질 끌면 자동으로 석방되거나 보석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1심에서 적극적인 재판방해 행위가 있을 때는 기일을 촘촘하게 잡는 등 빠르게 결론을 내줘야 한다. 예외적으로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도 했다.

이에 김정중 중앙지법원장은 "소송 전략상 구속기간 제한 기간 범위 내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구속 필요성이 남아있는데도 석방해야 하는 문제점이 대두됐다"며 "구속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법원 내에서 논의도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일반 국민은 구속됐을 때 변호 비용이나 여러 가지 재판 상황상 재판이 구속된 상태에서 6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잘 없다"며 "주로 권력자나 변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재력자만 감당 가능해 변호전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칙의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법원장에게 "국민참여재판이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법원장은 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하는데, 신청했다가 철회하면 진행할 수 없다"며 "우리 법원의 올해 상황을 보면 지난해 진행된 5건과 새로 접수된 33건을 합해 38건이 있었는데 4건만 진행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1건은 완료, 3건은 진행 중이고 22건은 신청 후 철회됐다"며 "이런 제도적 한계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장 의원은 "법관들이 국민참여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율이 높은 것은 아닌지, 재판이 늦어져서 신속한 재판을 받기 위해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이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등 원인을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