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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교육부 개정안에 반발…평가기관 자율성 침해 우려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17:27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17:27

교육부, 의대정원 급증 대비해 교육기관 평가규정 개정
기존 인증기관 연장 및 의평원 통제 수단 확보가 골자
"개정안, 헌법과 정합성 위배...교육 질 저하 우려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교육부의 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 대해 "평가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평가인증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개정 조치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의평원은 16일 오후 서울의대 암연구소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입장'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이 16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입장'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2024.10.16 calebcao@newspim.com

안덕선 의평원장은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제대로 된 평가 수행을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평가 기준과 절차를 확립하고, 이해관계자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로 "업무의 중단,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방법의 변경 등은 대학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이에, 인정기관의 공백으로 대학과 학생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정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기존 인증 자격을 연장시키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인정기관(현 의평원) 공백 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안 제2조의3)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평가·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의7항 및 제9항)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 제8항)이다.

차례대로 보면, 제2조의3는 의과대학이 기존에 받은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의4의 경우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이 부여해야 한다.

제6조7항 및 제9항은 의평원의 평가·인증 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변경할 때 교육부장관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한다. 교육부장관은 변경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제8항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의 기준 등이 변경되면, 적용되기 최소 1년 전에 내용을 확정한 후 대상이 되는 학교에 알려야 한다.

교육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는 2025학년도부터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의대정원에 따라 각 의과대학들이 의평원의 평가·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과대학들의 경우 강의실과 카데바(해부용 시신) 실습 여건 부족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해온 바 있다. 여기에 지난 2월부터 동맹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이 내년 초에 복귀한다고 가정하면, 의예과 1학년은 최대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16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16 calebcao@newspim.com

양은배 의평원 수석부원장은 "교육부 개정안은 상위법인 헌법과의 정합성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양 부원장은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감정하지 못함으로써 역량과 자질이 미흡한 의료인이 배출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의 사전보고 및 사전심의는 이미 교육부의 지정을 받은 평가기구에 대한 통제에 해당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부가 평가기구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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