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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전혁 단독 TV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16:26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16:26

정근식 "특정 후보 홍보프로그램으로 전락"
조전혁 "자격 갖추지 못하고 생떼 쓰는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 보수 성향의 조전혁 후보만 초청받은 것에 반발해 토론회 개최와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정근식 후보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최지환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인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왼쪽)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며, 같은 날 오전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추대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오른쪽)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후보 확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26 yooksa@newspim.com

앞서 정근식 후보 측은 지난 4일 "서울시토론위와 KBS는 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TV토론회에 (다른 후보들과) 논의 없이 '조전혁 후보만 참여하는 대담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토론회 개최와 지상파 3사 중계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TV토론회는 '초청 후보자'와 '초청 외 후보자'로 나눠 진행한다. 초청 후보자는 최근 4년 이내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선, 서울시장 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해 10% 이상을 득표하거나 언론기관(TV 지상파, 종편, 전국 일간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로 제한된다.

결국 해당 조건에 충족하는 조전혁 후보만 초청 후보로, 정근식 후보를 비롯한 나머지 후보들은 초청 외 후보로 분류됐다.  

그러자 정근식 후보는 "선관위가 보수 후보 1인만을 대상으로 토론회 개최를 시도하고 있다"며 "인터넷 언론의 발달 등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고 선관위는 자신들이 정한 언론기관이 여론조사를 하지 않을 때 유력 후보가 배제되는 불합리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특정 후보만 놓고 일방적으로 시간을 배정하는 홍보 프로그램으로 전락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에도 불참했다. 

이에 대해 조전혁 후보는 "초청 자격이 저뿐이었고 선관위는 원칙에 따랐을 뿐"이라며 "초청받을 자격을 갖추지도 못한 후보가 생떼 쓰는 것을 넘어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신뢰마저 깎아내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편 지난 12일 진보 진영 정근식·최보선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정근식, 조전혁, 윤호상 등 3명으로 좁혀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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