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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 이용해 1억원 편취한 40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 : 2024년10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3일 06:00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이용해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한옥형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심모(4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판결문에 따르면 일당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특성을 이용해 범행을 공모했다. 해당 상품의 경우 은행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이에 집주인은 은행에서 지급받은 대출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일당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가짜 집주인과 세입자를 모집했다고 한다. 이들이 모의해 허위 임대차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는 것이다. 

심 씨는 가짜 집주인이 돼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혐의를 받는다. 심 씨를 포함해 가짜 세입자 등은 지난 2022년 인천 서구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주택자금 대출금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단 전세사기 작업대출이 조직적으로 일어난 범죄였던 만큼, 심 씨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500만원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의 주거 안정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체 면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미필적 고의로 단순 가담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이 1회에 그쳤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피해액에 비해서는 소액이며, 재판 과정에서 500만원을 공탁했다"며 참작 요소를 밝혔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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