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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다단계 의심업체 20개 적발…산단공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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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 16곳 '산업집적법 위반' 경찰 수사중
불법 다단계 의심업체, 무단 입주·집합교육 적발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으로 위장 입주 '덜미'
장철민 "즉각 퇴거조치하고, 관리시스템 개선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관리·운영하는 국가산단에 불법 다단계 의심업체 수십 곳이 위장 입주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해야 할 산업단지는 이를 사전에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동구)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산단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올해만 20개 다단계 의심업체가 불법 입주했다가 적발됐다.

이 중 16개 업체는 산업집적법 위반(국가산단 목적 외 사용, 무단입주)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으로 위장해 입주한 후 국가산단 내에서 금지된 물품판매 독려나 자체 개발 코인을 홍보하는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불법 입주로 적발된 A업체는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자체 개발한 코인이 중국계 거래소 '핫빗'에 상장 되었다며 홍보하고,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물품 구입 및 판매를 독려하는 불법 다단계로 의심되는 집합교육을 실시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업체가 개발한 플랫폼, 앱을 통해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면 '소비연금'을 적립해준다며 물품 구입을 독려했다. B업체는 보험에 가입하면 납입보험료만큼 '소비연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단 내 불법 영업 및 무단 입주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만, 입주 전후로 불법 다단계업체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다단계 업체는 물품을 쌓아놓고 영업하지 않고, 앱과 자체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신종 영업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어 입주 후 다단계 불법 영업을 하더라도 적발해내기 쉽지 않다. 이번 불법다단계 의심 입주단체 적발은 익명 제보를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가 올해 처음으로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서면서 확인됐다.

[자료=장철민 의원실] 2024.10.11 dream@newspim.com

또한 이번에 적발된 20개 업체처럼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으로 위장 영업 신고 후 입주하거나 산업단지공단을 거치지 않고, 임대인이 무단 입주시키는 경우에 불법업체를 걸러낼 수 없다.

무단입주한 업체의 경우 산업집적법 38조 2항 5호에 따라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무단입주시킨 임대인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수준이 낮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입주제한 업체를 무단입주시켜 공실률 낮추려 드는 것이다.

산단 내 불법 입주한 업체들을 방치할 경우 국가산단 조성 및 지원 목적과 달리 불법 다단계 업체에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혜택이 돌아갈 우려도 크다. 산업단지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해 상승효과을 창출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한다.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라 기존의 구로동 일대 수출산업단지를 지식, 첨단산업 중심의 디지털단지로 2012년 변경·개발이 이뤄졌다. 최근 이뤄진 서울디지털국가산단 산단환경조성사업에는 산업부 국비 및 서울시 예산 223.4억원이 투입되기도 했다. 20개 적발업체 중 3개 업체는 적발 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퇴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장철민 의원은 "국가산단은 산업 유관 기업들을 집적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한 공간"이라며 "불법입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입주계약 허위신고, 미신고에 대한 패널티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시 업체 정보를 국세청과 공정위에 조회해 주업종이 입주 가능 업종인지, 공정위에 불법 다단계 등으로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 후 입주 허가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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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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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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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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