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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채권자 4.8만명, 채권액 1.2조…11일부터 누락여부 확인"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7:17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7:17

환불, 정산, 동일사업자 등으로 당초 알려진 것보다 줄어
"채권 내용 확인 후 10월24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피해 채권자 수가 총 4만8000여명, 채권액은 1조2000억원대로 집계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전날 티몬·위메프 측으로부터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회생법원의 모습. [뉴스핌DB]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무렵인 지난 8월 1일 티몬은 4만여명, 위메프는 6만여명 이상의 상거래채권자(판매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회생절차 개시일인 9월 10일 기준으로 티몬 2만140명, 위메프 2만8279명으로 합계 4만8419명의 상거래채권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상거래채권금액은 티몬 8708억원, 위메프 3479억원으로 두 회사의 채권액을 합하면 총 1조2187억원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미정산 사태 이후 발생한 대규모 주문 취소 및 환불, 공제항목 비용 차감(정산), 동일사업자(판매자)의 중복 계정 확인 등으로 인해 당초 알려진 채권자 수 및 채권액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판매자가 사업자번호로 다수의 판매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 자료는 과다 집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측은 환불 대상 구매자에 대해 기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내지 신용카드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티몬·위메프 각 회사 홈페이지의 '채권자목록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채권 내용을 확인한 뒤 자신의 채권이 누락돼 있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은 경우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권자들은 오는 11일 0시부터 티몬·위메프 홈페이지에서 채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권 신고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다. 채권 신고는 서울회생법원에 방문 또는 우편·전자 제출 모두 가능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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