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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신속 재판 위해 법관 증원 등 간곡히 부탁"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1:35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1:35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국민들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 및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법원조사관 등 필요한 인력 확충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법부의 자체적인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관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서 열린 제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8.23 leemario@newspim.com

앞서 그는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는 올해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해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우선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법원 구성원 모두가 다방면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요건 등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함께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법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법관 임용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법조일원화'를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무엇보다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구현'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에 더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더욱 쉽게 등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부동산등기법 등 개정 법률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는 '형사전자소송'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형사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심리의 효율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불어 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쉽고 편리한 지원 체계 구축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법 접근성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 감사에서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돌아보며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겠다"며 "사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충고를 아끼지 말고, 더욱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면 이를 깊이 받아들여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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