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한국경제인협회(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1998년 창설돼 매년 열리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 네 번째)이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한국경제인협회(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2024.09.30 |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8일 무주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박형준 시장이 제안해 시작됐으며,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해 영호남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박 시장을 비롯해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먼저, 참석자들은 지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협력과제와 각 시도별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회의에서 채택한 협력과제는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 8개의 공동협력과제와 ▲울산~양산 고속도로 구축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8건이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특별법 제정(대구)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광주) ▲법인 본사 이전 감면 조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울산) ▲전북 대도시권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전북)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전남) ▲비수도권 민간투자활성화 특별법 제정(경북) 등 16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건 논의 후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이 채택됐으며, 이로써 영호남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확대,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공동결의문에는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 기조에 우선 반영 ▲중앙정부 권한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과제 및 입법 현안과 국비 확보에 함께 협력해 나가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영호남 8개 시도는 중부권-수도권 연담화에 대응해 남부권 현안 핵심과제를 공유하고 시도지사, 여·야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지역 현안을 풀어나갈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중심의 수직적 질서 발전 국가 모델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없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남부권의 혁신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점들을 형성해야 한다"며 "지역과 정당을 넘어 남부권(영호남) 발전을 위한 초월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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