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4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폐기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양육비 이행법 등 추진
[서울=뉴스핌] 송기욱 신정인 김윤희 기자 = 여야가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70여개를 처리했다. 지난달 28개 법안을 처리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돌아온 '노란봉투법',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재표결 결과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양육비 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0여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가결되고 있다. 2024.09.26 pangbin@newspim.com |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불법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며, 편집물 등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양육비 이행법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정부가 비양육자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야권의 강행처리 이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최종 부결되며 폐기됐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표결 절차를 밟을 경우,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있어야 하지만 표결 결과 이탈표는 나타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방송장악4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최대 18조원 현금살포법인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반드시 부결돼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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