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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 "법원장 후보 추천제 한계…새 법원장 보임 절차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18:09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18:09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법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가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 법원장으로 보임하는 등 법원장 보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25일 오후 2시 제4차 회의를 열고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 ▲법관인사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고법판사 제도 등을 논의했다.

권오곤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는 법원장 보임 제도의 개선 방향을 강조했다. 자문위는 현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적임자 추천에 한계가 있고 추천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논란이 있으며, 실시법원의 절차적 부담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문위는 소속 법관만의 천거 및 투표 절차보다는 전체 법관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독립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는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자문위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법원 소속 법관이 심급에 걸맞은 재판 및 사법행정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보임하는 방안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특성과 후보군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법원의 종류 및 심급에 관계없이 능력과 자질을 갖춘 법관이 법원장 후보로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편 자문위는 법관인사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고법판사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시행된 후 고등법원 판사의 잦은 순환근무로 인해 심리의 연속성과 생활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사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역량 제고와 평생법관제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고등법원 판사의 순환근무 제도를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자문위의 판단이다.

이에 자문위는 고등법원 판사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판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고등법원 판사의 순환근무는 다른 고등법원의 재판장 공석 충원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자문위는 지방권 고등법원 판사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근무한 고등법원 판사가 지방법원으로의 복귀를 희망할 경우 이원화의 정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방법원에서 충분한 경력을 쌓은 법관이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경우 재판장 보임 시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고등법원의 재판장 보임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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