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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 항소심도 승소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14:46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14:46

기소 후 직위해제…법무장관 상대 소송 승소
1심 "신중한 검토 거치지 않은 직위해제 위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법무부의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의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 정선재 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뉴스핌DB]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차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기소 3개월 만인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고 이듬해 5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됨과 동시에 직위해제 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 될 수 있다.

차 의원은 형사사건 1심 재판 중이던 2022년 9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1심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차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성 저해를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를 직위해제함으로써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직위해제가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었다"며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직위를 해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차 의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고 오는 11월 2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일반 출국금지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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