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걸친 증인신문 종료…"윤관석, 증언거부 사유 있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이 오는 11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공판에서 "10월 말 또는 11월 초 최종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뉴스핌DB] |
다음 달 서증조사와 송 대표 측이 제기한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에 대한 위법수집증거 관련 공방이 진행되면 피고인신문과 검찰 구형 및 송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만 남는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연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이날 송영길 경선캠프에서 지역본부장으로 활동했던 박모 씨를 끝으로 지난 3월부터 진행한 증인신문 절차를 종료했다.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윤관석 전 의원은 출석을 거부해 증인신문이 불발됐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1일 윤 전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의원은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진술하기 어렵다'며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교부용 금품을 받은 것과 돈봉투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각각 판결이 나왔는데 증언 거부 사유가 된다"면서도 송 대표 측 의사에 따라 윤 전 의원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 전 의원이 재차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 증인 신청을 기각하겠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교부용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송 대표와 관련된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했고 추가 기소된 사건 증인신문에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송 대표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