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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

기사입력 : 2024년09월20일 17:56

최종수정 : 2024년09월20일 17:56

20일 '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결심 공판
"지위고하 막론, 엄중한 처벌 반드시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결심 공판에 앞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9.20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을 언급하며 "법은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질과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평등하고 원칙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8개월에서 3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500만원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가중할 사유만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형기준에 의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하는 사건이고 검사는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인 영역이 아닌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전과와 양형기준으로 구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김씨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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