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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력 부족하면 응급실 진료 거부…의료계 "유명무실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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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의 폭행·협박 시 진료 거부
응급의료자원 부족해도 수용 거부 가능
의료계 "오히려 진료 거부 못 하게 돼"
진료 거부 수준과 주체 없다는 우려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응급실에서 환자·폭행 또는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의료계는 구체적인 기준과 주체가 없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응급의료종사자가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담은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적혀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제6조에 근거한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먼저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방해할 경우 응급의료종사자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를 방해한 경우가 해당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밝힌 경우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의료인으로서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불가피하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인정된다.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다.

응급의료자원이 부족한 경우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시설, 장비뿐 아니라 인력이 부족해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13일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409개 응급실 중 407개 응급실이 매일 24시간 운영된다고 비상진료 대응을 밝힌 가운데 17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응급실 센터 입구에 엠블런스가 대기하고 있다. 2024.09.17 leemario@newspim.com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의료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응급의료법상 같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폭행과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었다"며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해 응급환자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복지부의 지침이 오히려 현장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의 환자 진료 거부에 대한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 자원에 대한 사유의 경우 정도와 판단 주체가 빠져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수용 거부 사유를 법에 명시할 경우 그 경우를 제외하고 다 받아야 한다"며 "의료현장은 정부의 지침이 뜬금없다는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환자가 폭력 행사를 예고하고 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폭력 상황이 생긴 이후 진료 거부가 크게 의미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 인력이 얼마나 부족하면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다"며 "누가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쓰여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어떤 식으로 합의하더라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한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가 필요한 법은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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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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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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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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