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사 인력 부족하면 응급실 진료 거부…의료계 "유명무실해질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환자·보호자의 폭행·협박 시 진료 거부
응급의료자원 부족해도 수용 거부 가능
의료계 "오히려 진료 거부 못 하게 돼"
진료 거부 수준과 주체 없다는 우려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응급실에서 환자·폭행 또는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의료계는 구체적인 기준과 주체가 없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응급의료종사자가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담은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적혀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제6조에 근거한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먼저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방해할 경우 응급의료종사자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를 방해한 경우가 해당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밝힌 경우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의료인으로서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불가피하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인정된다.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다.

응급의료자원이 부족한 경우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시설, 장비뿐 아니라 인력이 부족해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13일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409개 응급실 중 407개 응급실이 매일 24시간 운영된다고 비상진료 대응을 밝힌 가운데 17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응급실 센터 입구에 엠블런스가 대기하고 있다. 2024.09.17 leemario@newspim.com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의료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응급의료법상 같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폭행과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었다"며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해 응급환자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복지부의 지침이 오히려 현장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의 환자 진료 거부에 대한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 자원에 대한 사유의 경우 정도와 판단 주체가 빠져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수용 거부 사유를 법에 명시할 경우 그 경우를 제외하고 다 받아야 한다"며 "의료현장은 정부의 지침이 뜬금없다는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환자가 폭력 행사를 예고하고 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폭력 상황이 생긴 이후 진료 거부가 크게 의미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 인력이 얼마나 부족하면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다"며 "누가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쓰여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어떤 식으로 합의하더라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한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가 필요한 법은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사진
국힘, 이진숙·주호영 '컷오프' 단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후보 경선 참여 대상자로 유영하, 윤재옥, 이재만, 추경호, 최은석, 홍석준 등 6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진숙 후보와 주호영 후보는 경선배제(컷오프)됐다. 공관위는 "대구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며 "산업은 정체되고, 청년은 떠나고, 도시의 경쟁력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2025.11.05 yooksa@newspim.com 이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치 경력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경쟁"이라며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경제정책과 산업의 언어, 통합력으로 대구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라며 "이 심장이 멈추면 보수 전체가 멈추는 만큼, 이번 공천은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살리는 선택이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행정, 경제, 정책, 통합, 산업현장 경험을 갖춘 6명의 후보를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쟁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후보와 주호영 후보에 대해서는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을 지켜온 분들"이라며 "이 두 분의 역할이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물기보다, 국회와 국가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이 같은 판단에 공천 관련 여러 기준과 절차 및 정성평가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공관위는 "이 결정은 결코 특정인의 배제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배제되신 분들께 더 큰 역할을 요청드리는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한구 후보에 대해서는 "충분한 헌신과 역량을 보여주신 분"이라면서도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무게의 경쟁이 아니라, 산업을 바꿀 실행력의 경쟁"이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공관위는 경선 후보로 최종 선정된 6명에 대해 "정책과 국가운영 경험, 경제와 재정 전문성, 법과 원칙의 리더십, 그리고 기업과 현장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본 실행 경험까지 대구의 산업 전환에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춘 조합"이라고 평가했다. 공관위는 "대구가 바뀌지 않으면 보수도 바뀔 수 없다"며 "보수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바뀔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변화를 두려워해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정이 아니라 전환이고, 유지가 아니라 도약"이라고 밝혔다. 공관위는 "이제 누가 더 실력이 있는지, 누가 더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만 남았다"며 "대구 시민께서 대구의 자존과 품격,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의 중심이라는 긍지를 다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관위는 대구시민이 대구와 보수의 미래를 책임질 시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경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장 경선은 총 6명의 후보자 중 토론회와 예비경선을 거쳐 2명의 경선 후보를 선정하며, 이후 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확정되는 즉시 공고할 계획이다. kimsh@newspim.com 2026-03-22 19: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