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무조사 1만3973건…전년비 1.4%↓
조사 건수 감소했지만 조사기간은 길어져
법인사업자 45일·개인사업자 24.7일 걸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국세청의 평균 세무조사 기간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것에 더해 조사 분야 정원이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3973건으로 전년(1만 4174건) 대비 1.4% 감소했다.
세무조사 건수가 1만4000건 이하로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다만 조사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세목의 평균 조사 기간은 모두 늘어났다.
지난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세무조사 기간은 45일을 기록해 전년(43.4일) 대비 1.6일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조사 기간은 24.5일에서 24.7일로 소폭 연장됐다.
부가가치세 조사 기간은 2022년 58.4일에서 지난해 62.8일로 무려 4.4일 늘어났다. 양도소득세는 같은 기간 19.2일에서 19.5일로 0.3일 길어졌다.
이처럼 세무조사 기간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사 인력의 축소가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사진=뉴스핌DB] 2024.09.19 plum@newspim.com |
지난해 국세청의 지방청 조사분야 정원은 4204명으로 전년 대비 177명 줄었다. 조사분야 정원은 2019년 4351명에서 2020년(4353명), 2021년(4377명), 2022년(4381명) 등 매년 증가했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14명 증가)을 제외한 전 지방청에서 조사 인력이 감소했다. 특히 서울청(75명), 부산청(43명) 등 주요 도시 관할청의 감소 규모가 크다.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탈세 수법도 조사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최근 국제거래 증가 등 거래구조가 복잡해지고, 가상자산을 통한 자산 은닉 등으로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특히 부가가치세 조사는 '자료상' 조사로 납세자 소재 불분명, 자료파기, 다수의 거래처 확인 등으로 조사기간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날이 갈수록 변칙적 탈세 수법은 교묘해지는데 조사 인력은 줄어 체계적인 조사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세청은 전문적인 조사 인력 보강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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