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체계 갱신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을 올리기 위한 목적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을 백지화하고 균형성과 형평성을 중시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집값 하락 기조에서 발생했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역전 현상을 방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에서는 부동산 공시의 주목적을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시세반영률 인상 구조에서 균형성 확보로 전환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각종 제도(현재 67개 제도)의 공적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는 공정한 행정의 기초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세반영률 인상 구조의 현실화 계획은 도입 당시부터 반대 여론이 더 높았던 반면 균형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여전히 크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자료=국토부] |
실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 한 달 전인 2020년 10월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도입찬성 44.8%로 도입반대 47.0%에 못미쳤으며 또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도입찬성은 40.7%를 보이며 도입반대 51.2%보다 큰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최근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공시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국민의 인식 조사에서는 '공시가격의 낮은 균형성'(61.1%)을 지적한 응답이 '공시가격의 낮은 시세반영률'(38.9%)보다 높게 나왔다.
또한 국민들은 공시가격이 시장변화만큼 변동할 것을 기대하지만 현실화 계획은 시장변화가 없어도 로드맵에 따라 상승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현실화 계획 이후 공동주택 공시(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3.5배, 이의신청은 2.3배 증가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집값 급등기(2021~2022년)에 시세반영률을 급격히 높임에 따라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가중됐던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 현실화 계획 적용과 집값 급등기와 맞물린 2021~2022년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연평균 18% 상승했다. 이는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10년간 공시가격 상승률인 연평균 4.6%의 4배에 이르는 수치다.
또 주택분 재산세는 2018년 4.5조원에서 2021년 6.3조원 2022년 6.7조원으로 올랐으며 주택분 종부세는 2018년 0.4조원에서 2021년 4.4조원 2022년 3.3조원으로 폭증했다.
현실화계획이 지속적으로 이행 될 경우 실거래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하며 공시가격의 신뢰도 저하 및 경제적 부담 증가와 같은 부작용 확대도 우려된다. 실제 현실화계획의 최종 목표인 실거래가 90% 인상 도달 시 공동주택 20%, 표준주택 25%, 표준지 24%의 역전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화 계획은 공시법 개정을 통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지수를 활용한 점진적인 균형성 제고방안을 도입한다.
상당수 국민이 인근 부동산과의 균형성을 이유로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균형성을 제고해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수용성을 제고하고 공시가격이 시장과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 저하요인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게 이번 방침의 목표다. 이를 위해 국제과세평가관협회 등이 제시한 실거래가격 등 시장 증거 기반의 분석 모형을 공시가격의 균형성 관리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시제도의 특성을 감안해 균형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도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 개선한다는 방침"이라며 "가계 자산의 절반 이상이 주택인 점을 감안해 급격한 자산평가가치의 변화가 없도록 균형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