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프랜차이즈 vs 배달앱 '일촉즉발'…프랜차이즈협회, 12일 배달의민족 공정위에 신고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5:31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5:31

프랜차이즈협회, 배민 수수료 인상에 이달 초 비대위 마련
협회, 배달 3사 대신 배달의민족만 신고…"행위사실 가장 확실"
공정위 "사건 접수 후 적극 검토할 것"…제재 여부는 미지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와 배달앱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프랜차이즈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달 19일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정식 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배달앱 1위 사업자 배달의민족은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3%p 인상을 단행했다. 이달 초 프랜차이즈협회는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마련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달 1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배달의민족 가맹점주 등이 배달의민족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24.08.07 mironj19@newspim.com

기존 프랜차이즈협회는 배달앱 3사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를 동시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할 방침이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가격을 인상하기 전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데,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인 배달앱 3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해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다.

프랜차이즈협회는 BBQ, 굽네치킨 등 1300여 곳 브랜드가 포함된 협회다. 그간 개별 업주가 배달앱 수수료 정책에 항의한 적은 있지만,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배달앱을 신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배달앱 3사를 모두 공정위에 신고하는 대신 배달의민족만 신고하기로 노선을 변경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배달앱 3사를 모두 신고할 계획이었으나, 3사를 한꺼번에 신고할 경우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돼 1위 사업자이자 가장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확실한 배달의민족만 신고하기로 했다"며 "1위 사업자의 신고 결과에 따라 2, 3위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점유율 100분의 50을 넘어서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와이즈랩 등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지난달 시장점유율 58.7%다.

다만 실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제재까지 이루어질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인상한 행위를 제재한 경우는 거의 없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34년 전인 1992년 해태·롯데·크라운이 제과 사업 내 지위를 남용해 비스킷 가격을 올린 행위를 제재한 건이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의) 행위는 명백하게 시장지배적 행위 남용"이라며 "(공정위가 제재할)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신고를 결정한 것"이라고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수수료, 계약 등에 대한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지난 7월 출범했다. 현재까지 4차 회의를 가졌고, 오는 10월 말까지 합의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