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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25일까지 민희진 복귀시켜달라"…하이브 비판 긴급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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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및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과 관련해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뉴진스는 11일 팀 공식 유튜브 채널이 아닌 'nwjns'를 통해 '뉴진스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멤버 혜인은 "라이브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민희진) 대표님의 해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일 해오신 많은 분들이 부당한 요구와 압박 속에서 마음 고생하는 것을 보는 게 힘들고 답답했다. 또한 저희 다섯 명의 미래가 걱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의 갈등에 대한 긴급 방송을 진행했다. [사진=뉴진스 채널 'nnwjns' 캡처] 2024.09.11 alice09@newspim.com

이어 "라이브를 하고 나서 대표님이 시킨 게 아니냐는 엉뚱한 말이 나올까 걱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하고 싶다. 저희 다섯 명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준비한 라이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른들의 일이라고 맡기고 기다리기에는, 다섯 명의 인생이 걸린 일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저희 이야기를 직접 하는 게 건강한 방식이라 생각해 용기냈다"고 말했다.

특히 혜인은 "저희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하이브를 향한 이야기"라며 "현재 경영진 분들과 미팅을 가졌다. 거기서 저희 의견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원하는 바가 확실히 전달되지 않았고 소통이 막힌 느낌이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으로 이야기 하지 않는 이상 저희 생각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 라이브 준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해인은 "데뷔 후에도 여러분이 모르시는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늘어났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연습생 시절 영상과 의료기록과 같은 사적인 기록이 공개가 됐다. 저희는 그걸 보고 정말 놀랐다. 저희를 보호해야 하는 회사에서 이런 자료를 관리 못하고 유출시켰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연하게도 앞으로 저희들에 대한 허위사실들이 퍼질 수 있겠다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해 부모님과, 민 대표님과 문제를 제기를 해왔지만 하이브는 해결해주지 않았고 적극적인 조치도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그런 와중에 대표님을 해임까지 했고 저희가 앞으로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용기를 내게 됐다"라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 2024.05.31 choipix16@newspim.com

이야기 중 멤버 하니는 하이브 내에서 받았던 부당함에 대해 폭로했다. 그는 "하이브 사옥 4층이 헤어, 메이크업을 받는 곳이다. 다른 아티스트들과 직원이 많이 오가는 곳이다. 어느 날에는 혼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팀원과 그쪽 매니저가 저를 지나가서 서로 인사를 잘 나눴는데 그분들이 다시 나오셨을 때 제 앞에서 (저를) '무시해'라고 하셨다.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민지는 "하니가 겪은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 한 팀의 매니저가 그 팀의 멤버에게 어떻게 하니를 무시하라고 다 들리게 이야기 할 수가 있는지. 이런 상상도 못할 일을 겪었는데 저희는 사과는 커녕,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얼마나 일어나게 될지. 지켜주시는 사람이 없는데. 은근히 따돌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대표 자리에서는 물러나지만, 사내이사직 및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 등은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지는 "새로 오신 경영진들은 프로듀싱과 경영을 분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애초에 다른 레이블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 해왔고 그런 점에 있어 불만 없이 서로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일에 컨펌을 민 대표님이 하실 수 없게 됐는데 어떻게 기존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 경영진이 낸 입장도 이해가 안 됐다. 저희 프로듀싱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말을 지킬 생각이셨다면 지금 벌어진 신우석 감독님과의 일은 벌어졌으면 안됐고, 이런 식으로 대처하시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하이브 본사. yooksa@newspim.com

특히 민지는 "그분들이 말하는 저작권과 초상권은 당사자인 저희가 원하지 않는데 도대체 누굴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건지, 또 새로운 입장문에서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안해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시는데 저희를 위하지 않으셨으면서 왜 위한다고 말씀 하시는 건지. 저희는 이런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한다"라며 "대표님은 물론이고 함께 작업한 감독님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해주셨으면 한다.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은 절대 저희를 위한 일이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하이브가 뉴진스를 생각해주는 회사인건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 어떻게 일이 커질지 몰라 오늘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어떤 심정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고,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됐는지 여러분이 조금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니엘은 "저희는 민희진 대표님과 저희가 하고 싶은 무대를 하는 게 꿈이었고 저희는 그걸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는 그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세워 놓은 계획들 마저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저희는 저희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을 뿐인데 저희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의 갈등에 대한 긴급 방송을 진행했다. [사진=뉴진스 채널 'nnwjns' 캡처] 2024.09.11 alice09@newspim.com

이어 "대표님이 해임되시고 일주일 만에 지금까지 해 온 감독님과 더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됐고, 저희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신 스태프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너무 불안하다. 정말 저희를 위한다면 아티스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저희가 정말 의지할 수 있고, 저희가 즐길 수 있고 좋아하는 음악으로 활동할 수 있게 놔둬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혜인은 "대표님이 해임됐다는 소식을 당일에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 하이브에 소속된 아티스트 입장에서 회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는 우리를 하나도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런 혼란 속에서 매니저를 통해 새로 들어온 대표님이 저희와 인사를 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도어에 들어오시고 나서, 저희에게 제일 처음으로 한 행동이 저희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지 않았다. 새로 들어오시고 난 주영 님은 저희를 만나서 배려하고 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을 보면 말만 하셨다는 걸 알 수 있다. 애초에 하이브 측에서 뉴진스 컴백 일주일 전에 홍보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대표님 해임 기사를 내고, 외부에 뉴진스를 나쁘게 표현했던 행동부터가 과연 어디가 뉴진스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지는 지난 4월부터 이어진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에 대해 "당사자로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저희는 아직도 같이 하고 싶은 음악과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만들어 온 작업물이나 팀의 색까지 잃게 될 것이라는 게 너무 속상하고, 저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정말 이 이상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피곤한 행동을 멈춰 달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직접 의사를 표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뉴진스는 "더이상 방해하지 말아달라. 대표님을 복귀시켜 주시고, 지금의 낯선 사람과 환경이 아닌 원래의 어도어로 돌려놔 달라"라며 "저희도 저희의 자리에서 저희의 할 일을 잘 하겠다. 꼭 저희 요청 들어주시면 좋겠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저희 민희진 대표님을 그만 괴롭히셨으면 좋겠다. 하이브가 비인간적인 회사로 보인다. 이런 회사를 보고 무엇을 배우겠느냐. 이런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하이브와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다. 저희 의견이 잘 전달됐다면 방 의장님,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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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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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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