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심야 시간 아파트 단지를 돌며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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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며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20대가 검거됐다. [사진=대전경찰청] 2024.09.11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 대전 서구·대덕구·유성구 소재 아파트를 돌며 잠겨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상품권 등 총 443만원 상당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대전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심야시간을 이용해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리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드 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들이 절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차량문이 잠겼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