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과한 수수료·위탁수하물 파손 피해 주의
택비는 물품 파손 또는 배송 지연 피해 다수 발생
피해 발생시 '소비자24·1372소비자상담센터' 신청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전후로 항공권·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10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석 연휴 전후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이었다.
이 기간 접수된 피해는 전체 기간 대비 17.8%(항공권), 17.7%(택배) 수준이다.
항공권·택배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자료=소비자원] 2024.09.10 100wins@newspim.com |
항공권의 경우 구매를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컸다.
택배 피해 주요 사례는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았고, 배송 지연·오배송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요했다.
항공권은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변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여행지의 천재지변에 따른 항공권 변경·취소 시 외교부가 여행경보(3단계 이상)나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경우가 아니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출국일 전에는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를 방문하여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다.
아울러 명절 연휴 직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하여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경우가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50만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만약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항공권 결제 예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9.10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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